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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받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정보

피해 잔금 받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본문

현재 프리랜서로 웹페이지 제작이나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해로 그래도 4년이상 이 작업으로 살아오면서 그런일이 한번도 없었는데...

최근들어서 두곳에서 잔금 펑크를 내버리네요....

두곳다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잔금이 완료 되어야만 웹 및 프로그램의 소유권이
클라이언트에 있다는 내용을 필히 넣어서요...

한곳은 중도금까지 않주고 2달째..계속 미루네요...현재 사이트 메인을 닫아놔 버렸습니다..
관리자페이지 로그인 비밀 번호도 잠가 두었구요...
개발하라고 할때는 필요했다가 개발 다해놓으니 사업방향을 바꾼듯 합니다...
제가 잔금 결제 않하면 사이트 폐쇄 한다고 엄포를 놓았더니 맘대로 하라는 형태네요...
개인적인 인건비 및 비용은 내용증명 보낸뒤 법적으로 처리 한다고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올해 들어 저런곳이 두군데나 걸니니 참 일하면서 힘빠지네요...두달동안 죽어라 잠안자고
만들어 놓으니 나중엔 배째라 형식으로 나오니 이건 어찌 해야 할지 참 ..답답합니다...

마음 같아선 그래 두달 버렸다 생각하고 그냥 사이트 없애고 싶지만...돈이란게..ㅜ.ㅡ;;;
이럴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혹시 좋은 해결 방법 있으신분들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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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담입니다만.. 프리랜서일 중계하면서 계약금 및 잔금 까지 관리 해주는 사이트
있었음 좋겠네요...옥션의 방식처럼..금액 다 받아놓고 계약금 주고 진행하고
일 다 마무리 되면 확인하고 잔금 처리되고 하는 형식으로요.........
물론 초기에 전체 금액 예치해야 하겠죠..클라이언트가.........
아주 요즘 이게 스트레스가 되다보니 다른일도 손에 않잡히네요..두개 다 받으면 대략
1000만원 조금 않되는 돈인데...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은 분들의 경험 깊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댓글 전체

ㅎㅎㅎ 제 경우하고 똑같은 경우 입니다.
전 이번에 ***검찰청으로 사기로 접수 시켜 현재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는데..
담당 조사관이 사기 성립이 충분히 입증 된다고 하여 일처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민사는 100% 입니다(소액 심판청구)
사기가 성립하면 배상명령도 할수 있으므로 일의 진행과정중 사기성이 있는 부분을 분명히 입증 해야 합니다.
전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을 뿐 모든건 검찰청 민원실에 가셔서 고소장 제출 하면서 상세히 말씀 드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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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는 노동력 착취 입니다.(거기에다 포인트 두세요).
일반 사람들은 내가 안찾아가면 되지 하는식 입니다.
이미 홈이 완성 됐다면 내 노동력이 댓가 없이 착취 당했으므로 웹의 특수상 프로그램이 잔존 돼 있으므로
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인덱스 막아 놓아도 상관 없구요. 이미 완성된 홈은 인덱스에서만 안보일 뿐이지
써버에 존재 돼 있으므로 완성으로 보아야 합니다.
원두막님 감사합니다..저는 형사건으로는 접수가 않될꺼라 생각했는데..가능하군요..
그동안 업체측하고 주고 받은 메일내용이랑...계약서..등 첨부해서 찾아가 봐야 겠네요...
덕분에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고맙습니다....이제 하늘이 좀 아름다워 보일려고 하네요..ㅜ.ㅡ;;;
음.. 안타까운 일이지만... 계약이라는것 자체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있는 이유가 중간 계약 파괴 될것을 대비하여
만들어 놓은것인데.... 중도에 회지할경우 금액은 당연히 돌려주지 않은거죠...
요청한사람이 수많은 이유로 중도에 그만둘 사유가 발생합니다.
요청한 사람측에서보면,,, 아무것도 받은것도 없는상황에서 돈이 나간 상황이구요 해주는 입장에서는 완벽 할수도 아니면
추후의 유지보수가 더 될수 있는 상황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요청자가 중도 해지를 할경우 전체금액을 받기는 힘들것 같네요..
조심스레 문을 두들 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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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의 이익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며, 적극적 이익(예:채무의 제공)이건 소극적 이익(예:채무의 변제)이건 불문하고, 또 영속적 이익이건 일시적 이익이건 상관없다.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 무전취식·무전숙박은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무임승차는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과대광고(誇大廣告)는 상관행(商慣行)상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장하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소송사기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
원문을 쓰신 mystery님의 경우는 계약 중간 해지가 아닌걸로 보입
(계속:잘못 클릭해서 위글이 짤림)
니다.
내용 인즉 이미 홈페이지는 제작 완료인것 같습니다(이때 컨텐츠나 기능 부분이 의뢰자가 어떻게 요청 했느냐에 따라 완성도 판가름 나겠지요)
물론 오류 부분이 있으면 영구히 제작자가 책임 질 부분 이구요.
그리고 제작자는 그 홈페이지를 안만들고 다른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다른 일로 그 시간에 노동력을 제공 하여 재물적 가치를 얻을 수 있음에도 그 홈페이지로 말미암아 노동력만 소비되고 재산적 가치는 얻지 못해 손해를 입은 겁니다.
아무쪼록 판례를 잘 보시고 전문가와 꼭 상의 바랍니다....
모두들 방긋!!!!!
중도 해약이란 쌍방이 어떤 조건아래 계약 체결이 되고
그 일에 대한 중간 정도 완성이될때 해지 하면
계약 내용대로 일을 처리하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유형의 물체가 아닌 사이버상의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 그램은 의뢰자 용도로 만든 것이지 제3자에겐 아무런 필요가 없는 파일일 뿐 입니다.
원두막님 자세한 의견 또 한번 감사 드립니다..현재 형사쪽은 약간 그러하기에 민사로 혼자 공부해가며 진행 중입니다.
프리랜서 이기에..노동법은 적용이 않되고 도급의 형태이기에 법원에 도급계약을 하고 제쪽의 일은 다 이행했지만
상대방측에서 지급기한을 어긴것과 지급을 하지 않는것과 그동안 단돈 1만원도 초기 계약금 20% 외엔 전혀 지급 하지 않은것으로 형태로 보아 고의성이 다분하여..법적으로 무리없이 진행 할수 있다고 하여서 법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진행 완료되면 제가 진행한 벙법과 들어간 비용 진행 주의점등..제가 최종완료될때가지의 상황 적어 놓겠습니다...
최소한 이런 문제로 더이상 저같은 피해자가 한분이라도 덜 나오셔야 하고 혹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때 참고 하실 수
있도록요. 아 그리고 법적비용 및 시간적 손해 비용도 청구 가능하다고 합니다...우선 저는 원금만 받기로 생각하고 진행 중입니다..그럼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들 되세요.

프리랜서도 나라에서 보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알고보면 낼 세금들은 다 내고 사는 사람들인데......일하고도
법적으로 보호도 제대로 못받으니 억울하네요....프리랜서의 숙명인가라고 생각하면서도 때론 억울하네요...
아 그리고 상민이님...계약은 중단이 되거나 파기 된게 아닙니다....
계약은 모든게 정상이나 문제가 되는것은 업체에서 돈을 주지 않았단 문제빼곤 모든게 정상 입니다.
그쪽에서 중도금과 잔금 날짜를 미루면서 제 작업을 완료 시켜서 개발은 끝난 상태 입니다...

클라이언트쪽에서도 그걸 인정했구요..본인이 제게 돈만주면 끝난다는 사실을 인정했구요...
웹쪽개발이 솔직히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100%를 맞추기란 힘든 직업입니다..만약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100%
맞춰야만 작업이 완료된 시점이라고 본다면 아마도 한개의 일이 끝날때마다 아주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100% 맞춰 주지 못하기에..부분적인 유지보수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해 드리는 것이구요....
위에 프리랜서라고 하셨는데 도급 계약이 이행될거라 생각됩니다.
도급이란 민법 664조에 의거 "당사자의 일방이 어느 업무를 완성할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업무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의하지요.
발주측의 계약체결 일시부터 수주측의 작업성과가 있었을것이고, 이때부터 도급은 성립되지요.
여기서 계약금이 어찌됫건 간단한 문제입니다.
완성할것을 약정함이라 했기에 완성을 했고, 발주측에서도 완성할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보수의 지불을 이행해야합니다.
쉽게말해서 발주측은 완성될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온라인상의 거래이고 프리랜서이시기에 "사적인 거래"라 할수 있고 또한, 서면작성서류 있으니까 증거자료 되네요
금액이 많으시다면 소송걸어도 될거같아요.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소송비용도 같이 패소한 곳에서 배상을 하게 할 수 있으니...
돈많은 악덕업자들이 사업하기전에 어디 동티모르가서 총알좀 피하고 와야지 사람무서운줄 알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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