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이닝웹에 추가 패널티 관련 내용 정보
샤이닝웹에 추가 패널티 관련 내용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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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8일 사이트맵 줌
11월 19일 계약 및 계약금 지불완료
12월 8일 약속한 제작 기간완료일 (진행 사항 0%)
12월 10일 기간 연장에 따른 패널티 적용 요청
12월 ?일 디자인 초안 받음
12월 12일 디자인 초안 확정해드림
12월 29일 2시35분 부터 연락 두절
1월 4일 통화 되어 계약금 환불 받음 패널티를 1월 8일까지 넣어주기로 함
1월 8일 패널티 금액 입금 안되있고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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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쓴글에 패널티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안적었더니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이 있네요
다음주 월요일 고소장 작성하러 법률사무서 갈 예정인데
오늘 한번 더 샤이닝 웹 전화 해봤습니다.
(계약금을 돌려주고 일부 작업을 진행했다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다는걸 알아본 모양입니다.
하지만 소액 소송 및 피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다는것까진 못알아보신듯..)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그러면서 제가 일방적으로 패널티 금액을 적용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패널티 적용 요청메일 내용 그대로 올려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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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더스 차이나 안기혁입니다.
약속 했던 계약 기간이 2틀이나 오버 했는데 아직도 디자인 초안도 안보내주시네요
계약 했을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방학전에 꼭 홍보를 해야하는 입장이라 제작 기간에 맞춰서가 아닌 조금더 일찍 해주시길 부탁드렸고
매일매일 홈페이지가 변해가는걸 확인할수 있을꺼라고 하셨지만 약속된기간이 오버된 상황에서 아직도 디자인 시안 조차 안나왔다는게
더이상 그냥 믿고 맡기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셨던간에 이정도로 기간이 딜레이 된다는건 저희와의 계약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힘들고,
다음주 부터 겨울방학 씨즌이라 방학전에 홍보해야 하는 저희는 손해가 너무 큽니다.
저번에 통화했을때 이번주 금요일까진 꼭 안착 시켜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디자인 초안조차 안나온걸보면 그것 또한 못지키실듯한데
언제까지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다릴수만은 없네요
아래 계약상 추가 요청 사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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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닝웹과 리더스차이나의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패널티 적용 추가
2009년 12월 14일(월) 까지 홈페이지 1차 완성 및 안착(추가적인 수정 전)이 이루어 지지 않을 시 오버되는 날짜만큼
하루에 10만원의 패널티를 적용 해주시길 바랍니다.
2009년 12월 14일(월) 이후에 샤이닝웹에서 계약을 파기할 시 누적된패널티 + 계약금105만원을 반환해주셔야 하고
만약 12월 21일(월)까지도 홈페이지 1차완성 및 안착(추가적인 수정 전)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계약은 파기되고
누적된 패널티 70만원 + 계약금 105만원을 저희에게 반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동의 하지 못하신다면 지금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반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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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하신다면 위 내용을 추가하셔서 답메일 보내주세요
더이상 오늘내일 하면서 기다릴수만은 없어서 요청드립니다.
메일 받는 대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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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메일은 12월 10일 제가 보낸 메일입니다.
위 메일을 보낸 목적은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는 저희 홈페이지 제작에 집중 해주시길 바랬던 마음이였습니다.
12월 8일 까지 제작해주기로 했는데 디자인 시안조차 나오지 않아서 전화했더니
12월 11일까지는 꼭 완료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12월 10일까지도 디자인 시안조차 안나오니 11일까지 완성해준다는 말을 못믿겠어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받더군요
제가 요청한건 완전한 완성도 아닌 1차완성 및 홈페이지 안착이였습니다....
그래서 위 메일을 보낸 것이였고,
저 메일을 받고 2일이 지난 후에서야 통화가 되어서 위 메일 내용대로 이행하겠다고 구두로 말하더군요.
지금에 와서 본인은 일방적으로 적용된 패널티를 강요 받았다고 주장 하는데
소액으로 70만원 패널티만 받을려고 했는데, 괴씸해서 피해보상까지 청구 해야겠습니다.
거의 두달에 달하는 기간을 버렸고 그동안 유지비 및 영업을 못해서 입은 손해등 제가 할수 있는 최대치를 소송에 넣을 겁니다.
제가 메일로 답변을달라고 했는데 메일로 답변하지 않고 구두로 했다고 해서
발뺌할 생각인듯한데, 그쪽에서 동의하고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말한 내용 녹음 되어있다고 미리 말씀 드렸는데도 제 말을 흘려 들으셨더군요.
아울러 프리랜서나 소규모 웹제작 회사에 홈페이지 제작 맡기시는 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계약서상에 반드시 패널티 부분을 분명히 언급하십시요..
대부분의 저런 사람들은 계약전에 수려한 말솜씨로 계약자를 안심시킵니다.
11월 18일 사이트맵 줌
11월 19일 계약 및 계약금 지불완료
12월 8일 약속한 제작 기간완료일 (진행 사항 0%)
12월 10일 기간 연장에 따른 패널티 적용 요청
12월 ?일 디자인 초안 받음
12월 12일 디자인 초안 확정해드림
12월 29일 2시35분 부터 연락 두절
1월 4일 통화 되어 계약금 환불 받음 패널티를 1월 8일까지 넣어주기로 함
1월 8일 패널티 금액 입금 안되있고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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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쓴글에 패널티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안적었더니 궁금해 하시는분들이 많이 있네요
다음주 월요일 고소장 작성하러 법률사무서 갈 예정인데
오늘 한번 더 샤이닝 웹 전화 해봤습니다.
(계약금을 돌려주고 일부 작업을 진행했다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다는걸 알아본 모양입니다.
하지만 소액 소송 및 피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다는것까진 못알아보신듯..)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그러면서 제가 일방적으로 패널티 금액을 적용 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패널티 적용 요청메일 내용 그대로 올려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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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더스 차이나 안기혁입니다.
약속 했던 계약 기간이 2틀이나 오버 했는데 아직도 디자인 초안도 안보내주시네요
계약 했을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방학전에 꼭 홍보를 해야하는 입장이라 제작 기간에 맞춰서가 아닌 조금더 일찍 해주시길 부탁드렸고
매일매일 홈페이지가 변해가는걸 확인할수 있을꺼라고 하셨지만 약속된기간이 오버된 상황에서 아직도 디자인 시안 조차 안나왔다는게
더이상 그냥 믿고 맡기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셨던간에 이정도로 기간이 딜레이 된다는건 저희와의 계약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힘들고,
다음주 부터 겨울방학 씨즌이라 방학전에 홍보해야 하는 저희는 손해가 너무 큽니다.
저번에 통화했을때 이번주 금요일까진 꼭 안착 시켜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디자인 초안조차 안나온걸보면 그것 또한 못지키실듯한데
언제까지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다릴수만은 없네요
아래 계약상 추가 요청 사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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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닝웹과 리더스차이나의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패널티 적용 추가
2009년 12월 14일(월) 까지 홈페이지 1차 완성 및 안착(추가적인 수정 전)이 이루어 지지 않을 시 오버되는 날짜만큼
하루에 10만원의 패널티를 적용 해주시길 바랍니다.
2009년 12월 14일(월) 이후에 샤이닝웹에서 계약을 파기할 시 누적된패널티 + 계약금105만원을 반환해주셔야 하고
만약 12월 21일(월)까지도 홈페이지 1차완성 및 안착(추가적인 수정 전)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계약은 파기되고
누적된 패널티 70만원 + 계약금 105만원을 저희에게 반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동의 하지 못하신다면 지금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반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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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하신다면 위 내용을 추가하셔서 답메일 보내주세요
더이상 오늘내일 하면서 기다릴수만은 없어서 요청드립니다.
메일 받는 대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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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메일은 12월 10일 제가 보낸 메일입니다.
위 메일을 보낸 목적은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는 저희 홈페이지 제작에 집중 해주시길 바랬던 마음이였습니다.
12월 8일 까지 제작해주기로 했는데 디자인 시안조차 나오지 않아서 전화했더니
12월 11일까지는 꼭 완료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12월 10일까지도 디자인 시안조차 안나오니 11일까지 완성해준다는 말을 못믿겠어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받더군요
제가 요청한건 완전한 완성도 아닌 1차완성 및 홈페이지 안착이였습니다....
그래서 위 메일을 보낸 것이였고,
저 메일을 받고 2일이 지난 후에서야 통화가 되어서 위 메일 내용대로 이행하겠다고 구두로 말하더군요.
지금에 와서 본인은 일방적으로 적용된 패널티를 강요 받았다고 주장 하는데
소액으로 70만원 패널티만 받을려고 했는데, 괴씸해서 피해보상까지 청구 해야겠습니다.
거의 두달에 달하는 기간을 버렸고 그동안 유지비 및 영업을 못해서 입은 손해등 제가 할수 있는 최대치를 소송에 넣을 겁니다.
제가 메일로 답변을달라고 했는데 메일로 답변하지 않고 구두로 했다고 해서
발뺌할 생각인듯한데, 그쪽에서 동의하고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말한 내용 녹음 되어있다고 미리 말씀 드렸는데도 제 말을 흘려 들으셨더군요.
아울러 프리랜서나 소규모 웹제작 회사에 홈페이지 제작 맡기시는 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계약서상에 반드시 패널티 부분을 분명히 언급하십시요..
대부분의 저런 사람들은 계약전에 수려한 말솜씨로 계약자를 안심시킵니다.
댓글 전체

어렵네요.
저도 한 번 미스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래 저래 이유를 대면 나름 저도 이유가 있지만..
결론은 상대에게 결과치를 좋게 남겨드리지 못했기에..
다만.. 소액건이라 다행이긴 했네요.
전 10만원 계약금 돌려드리고.. 거기에 30만원은 그 분이 딴 데 의뢰해서 긴급 작업할 비용 전액을 물어드렸던적 있네요.
결국 10만원 짜리 하나 하려다가 30만원을 역으로 쓴 아픈 기억인데..
뭐 지금도 제 스스로에게 반성의 기회로 삼습니다. 사정이란 것이.. 제 사정일 뿐이지..
상대방에게 제 사정을 설명하거나 납득시켜야할 명분은 적은게 사실이죠.
때문에 최선을 다해 책임껏 해야하는 것이 돈이 오가는 일이라고 봅니다.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면서도...
샤이닝웹님이 나오셔서 나름 해명을 해보심도 좋을 듯 하네요.
뭐든 그렇지만.. 공표되는 일에 대해서.. 상호 이야기가 다 나와봐야 좋을 듯 싶어서요.
그리고 패널티는... 제작자만 져서는 안됩니다. 의뢰자분에 대해서도 지정해두시는게 서로가 좋겠죠.
사고는 일방으로만 나는게 아니기에..
여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한 번 미스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래 저래 이유를 대면 나름 저도 이유가 있지만..
결론은 상대에게 결과치를 좋게 남겨드리지 못했기에..
다만.. 소액건이라 다행이긴 했네요.
전 10만원 계약금 돌려드리고.. 거기에 30만원은 그 분이 딴 데 의뢰해서 긴급 작업할 비용 전액을 물어드렸던적 있네요.
결국 10만원 짜리 하나 하려다가 30만원을 역으로 쓴 아픈 기억인데..
뭐 지금도 제 스스로에게 반성의 기회로 삼습니다. 사정이란 것이.. 제 사정일 뿐이지..
상대방에게 제 사정을 설명하거나 납득시켜야할 명분은 적은게 사실이죠.
때문에 최선을 다해 책임껏 해야하는 것이 돈이 오가는 일이라고 봅니다.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면서도...
샤이닝웹님이 나오셔서 나름 해명을 해보심도 좋을 듯 하네요.
뭐든 그렇지만.. 공표되는 일에 대해서.. 상호 이야기가 다 나와봐야 좋을 듯 싶어서요.
그리고 패널티는... 제작자만 져서는 안됩니다. 의뢰자분에 대해서도 지정해두시는게 서로가 좋겠죠.
사고는 일방으로만 나는게 아니기에..
여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