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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 구인구직 광고시 남/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발전하는 증거죠..
근데 개인정보의 보호는 원초적으로 주민번호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1,3 여자는 2,4 로 뒷자리가 시작하는데
문제는 사는곳 까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체계를 미국식으로 바꾼다...말도 많았는데.. 그때 뿐이겠죠.
여자들 목소리 커지는 거 이외엔,...
뭐 시원한게 없는듯 합니다.
발전하는 증거죠..
근데 개인정보의 보호는 원초적으로 주민번호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1,3 여자는 2,4 로 뒷자리가 시작하는데
문제는 사는곳 까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체계를 미국식으로 바꾼다...말도 많았는데.. 그때 뿐이겠죠.
여자들 목소리 커지는 거 이외엔,...
뭐 시원한게 없는듯 합니다.
글쎄요...
법제화만 되어 있다고 해서 '현행법'이라고 표현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코드(주민번호 뒷자리중 두번째~네번째 자리)도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에야 비로소 '현행법에서는 출신지역의 차별도 발생되지 않도록'라는 표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연 '현행법'이라는 표현이 지칭하는 법은 어디까지가 진짜 현행법일까요?
법제화만 되어 있다고 해서 '현행법'이라고 표현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코드(주민번호 뒷자리중 두번째~네번째 자리)도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에야 비로소 '현행법에서는 출신지역의 차별도 발생되지 않도록'라는 표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연 '현행법'이라는 표현이 지칭하는 법은 어디까지가 진짜 현행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