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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 구인구직 광고시 남/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발전하는 증거죠..
근데 개인정보의 보호는 원초적으로 주민번호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1,3 여자는 2,4 로 뒷자리가 시작하는데
문제는 사는곳 까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체계를 미국식으로 바꾼다...말도 많았는데.. 그때 뿐이겠죠.
여자들 목소리 커지는 거 이외엔,...
뭐 시원한게 없는듯 합니다.
글쎄요...
법제화만 되어 있다고 해서 '현행법'이라고 표현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코드(주민번호 뒷자리중 두번째~네번째 자리)도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에야 비로소 '현행법에서는 출신지역의 차별도 발생되지 않도록'라는 표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연 '현행법'이라는 표현이 지칭하는 법은 어디까지가 진짜 현행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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