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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리니지1의 '진명황의 집행검'을 복구해 달라고 소송을 낸 60대 여성 게임 이용자가 패소 판결을 받은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누리꾼들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는 18일 리니지1의 60대 여성 게임 이용자, 김모 씨가 제작사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게임아이템복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와 3천만원짜리 날려서 빡칠만하네요..

게임아이템 아직 돈이 되긴 하나보네요 ~~

뭐 게임에 별 흥미없는 사람으로 조금 이해가 안가지만...


그것도 나이 60대 어르신 여성분께서 리니지 아이템때문에 소송을 걸었다고하니...

세상은 참 재미있군요..


댓글 전체

어디서 보니깐

"
집행검의 주재료인 마법서 중에 8권이 일 년에 서버당 두어 권 나온다는데 봉인돼있음

봉인해제할 때 1/3 확률로 해제됨

근데 그 마법서 가격이 천만원이상

그나마 그 아이템 나오던 던전이 말이 많아서 한 캐릭당 들어갈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됨


집행검은 강화주문서로 강화시에 1/3확률로 성공

실패시 아이템 사라짐


신기한건 +4 집행검이 존재함

보통 리니지 아이템이 +1씩 강화될 때마다 3배씩 비싸짐
저 집행검이 걍짜리라서 4천만원대고.. +4 집행검이 하나있는데 그거 가격이 1억 4천임"

이라고 하더군요
4 집행검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프리섭입니다. ]

3수결지는 존재합니다. [집행보다 더 비싼 지팡이]

0에서 축데이 바르면 [1~3까지 올라가요]

0집행이 3천만원이면 [2배식만해도]
1집행 = 6천
2집행 = 1억2천
3집행 = 2억4천
4집행 = 4억8천
전 아직도 이해가 안되는게..
그 3천이네 4천이네 그런거 다 유저가 만들어두고 게임회사에
3천만원 혹은 4천만원 아이템 복구 해달라는게 좀 이해가 안됩니다.
애초에 게임회사에서는 그 아이템의 희소성은 있을지 언정
현물 가격에 대해서는 생각 안할것인데
너무 유저 입장에서 4천만원이다 라고 하면서 법으로 갈려 했던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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