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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소유권 이전에 관한 궁금 증 정보

도메인 소유권 이전에 관한 궁금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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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법인 회사로부터 홈페이지 제작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관리하던 사람이 도메인을 자기 앞으로 등록을 해두었네요.

그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 연락이 안된답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려는데... 방법이 없나요?

도메인을 등록한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번은 알고 있는데...

주민번호 끝자리를 몰라서 넘기지 못하고 있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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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체

경험에 의하면...
등록한 사이트 고객센터에 연락을 합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합니다. 모 법인의 도메인인데 등록한 사람이 회사를 접고 외국에 나갔는데.... 등등등...
상담원이 모 법인의 홈페이지(도메인) 이라는걸 증빙할 서류를 요청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록증 등...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팩스 또는 메일, 등기 등으로 발송합니다.
처리 기간은 대략 1주일 정도 걸린거 같네요. ^^
도매인 화사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요?
인증키를 넘겨줘서 그것으로 바로 이전이 가능한 곳도 있고, 이런저런 서류를 요구하는 곳도 많이 있던데요~

저같은 경우는 인증키만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가비아에 등록한 도메인인데 소유자 이전하려니 주민번호 뒷자리 넣어라고 하네요.ㅋㅋ
등록한 사람의 아이디 & 비번까지 아는데 말이죠.^^
co.kr 이걸 꽃게알이라 부르나 보네요. 한수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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