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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소유권 이전에 관한 궁금 증 정보

도메인 소유권 이전에 관한 궁금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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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법인 회사로부터 홈페이지 제작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관리하던 사람이 도메인을 자기 앞으로 등록을 해두었네요.

그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 연락이 안된답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려는데... 방법이 없나요?

도메인을 등록한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번은 알고 있는데...

주민번호 끝자리를 몰라서 넘기지 못하고 있네요...ㅠㅠ

댓글 전체

경험에 의하면...
등록한 사이트 고객센터에 연락을 합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합니다. 모 법인의 도메인인데 등록한 사람이 회사를 접고 외국에 나갔는데.... 등등등...
상담원이 모 법인의 홈페이지(도메인) 이라는걸 증빙할 서류를 요청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록증 등...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팩스 또는 메일, 등기 등으로 발송합니다.
처리 기간은 대략 1주일 정도 걸린거 같네요. ^^
도매인 화사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요?
인증키를 넘겨줘서 그것으로 바로 이전이 가능한 곳도 있고, 이런저런 서류를 요구하는 곳도 많이 있던데요~

저같은 경우는 인증키만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가비아에 등록한 도메인인데 소유자 이전하려니 주민번호 뒷자리 넣어라고 하네요.ㅋㅋ
등록한 사람의 아이디 & 비번까지 아는데 말이죠.^^
co.kr 이걸 꽃게알이라 부르나 보네요. 한수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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