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커( flickr )는 사이트제작용 저작권이 허용된 게 아니지요? 정보
플리커( flickr )는 사이트제작용 저작권이 허용된 게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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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제작 중의 목마름은 이미지의 한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누에서도 몇몇분들이 무료이미지 사이트라며
플리커( flickr )를 적어 주셨네요.
이 플리커( flickr )에 올라온 사진들이 무료공유 이미지라고만 표시되어 있어서 궁금한 건데,
사이트 제작시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말 그대로 공유만 허용되는 거 아닌지?
물론 사이트 제작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분은 사진마다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표시된다고 그러던데
전 아무리해도 그걸 찾을 수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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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서울대 얼짱.... 요즘은 여자분들이면 무조건 얼짱? -_ -;;;
참하신데 예쁜건 아닌거 같은데.. 하하..
플리커... 생각보다 자료는 그닥 정스럽지 않던데...
공유란 것과 재사용에 대한 적용 범위에 대해 좀 더 생각해봐야할 듯..
참하신데 예쁜건 아닌거 같은데.. 하하..
플리커... 생각보다 자료는 그닥 정스럽지 않던데...
공유란 것과 재사용에 대한 적용 범위에 대해 좀 더 생각해봐야할 듯..

ㅎㅎㅎ.. 제가 얼짱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울대 3대 얼짱이라고 인터넷에 뜬 사진...
서울대 3대 얼짱이라고 인터넷에 뜬 사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얼짱...우리 집사람보다 좀 딸리네요...ㅋㅋ
누군가가 주먹을 날리네요......퍼억~ 쌍코피가 줄줄~ㅋ
그리고 얼짱...우리 집사람보다 좀 딸리네요...ㅋㅋ
누군가가 주먹을 날리네요......퍼억~ 쌍코피가 줄줄~ㅋ

저도 제가 사는 지역에선 3대 얼짱(얼굴짱난다)에 속할거예요~ㅡ.,ㅡㅋ


블루쥬얼리님한테 작업 거시는 거 보고 그럴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푸헐헐~~ ^^
filckr.com 상세검색 하단보시면 저작권설정항목이있습니다.
상업적이용에 체크하시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상업적이용에 체크하시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 이게 원하던 정보군요. 감사합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deed.ko
이 저작권 설명을 보면 ==> 저작자표시 2.0 일반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저작물의 개작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일단 마음에 드는데
조건에 있는 "저작물의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는 것은 어떻게 지키지?
상업적이용에 체크하고 검색된 것들은 정말 사이트 만드는데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가능하면 정말 좋겠당....
마지막으로 filckr.com는~ ^^;; 크크
유도도메인 ㅎㅎㅎㅎ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deed.ko
이 저작권 설명을 보면 ==> 저작자표시 2.0 일반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저작물의 개작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일단 마음에 드는데
조건에 있는 "저작물의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는 것은 어떻게 지키지?
상업적이용에 체크하고 검색된 것들은 정말 사이트 만드는데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가능하면 정말 좋겠당....
마지막으로 filckr.com는~ ^^;; 크크
유도도메인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