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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시 미수 방지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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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활동하시는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수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간단히나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모든 작업에는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을 하더라도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아래의 두가지 방법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최소 10~30%의 선수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방법은 비교적 큰 사이트나 작업기간이 길거나 고액의 경우에 사용합니다.
둘째방법은 일반적인 모든 범위에서 사용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아래 항목을 추가합니다.
 
첫째. 작업단계 진행에 고용주의 승인을 요구합니다.
방법: 기획서, 화면설계, 시안, 1차작업, 수정작업, 2차작업, 오픈 단계별
승인으로 다음단계 진행을 하며 이 경우 선수금과 1차작업 이후 중도금
오픈시 완료금을 받는것이 신용관계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둘째: 계약서 항목에 작업 완료후 서버이전항목을 추가해 놓습니다.
방법: 모든 작업은 제작자의 서버에 작업을 합니다. 완료금을 받은 뒤에
정해진 기간안에 고객의 서버에 이전해줍니다.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마다 정책이 있어 그에 준해 작업을 하지만
개인의 경우 이런것들을 요구하기도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그럴경우에는 간단한 계약서에 둘째 방법의 항목을 적고 작업을 하신 후
수금이 되지 않으면 사이트를 막아 두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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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정말 별의별 인간들 많죠..저도 포토샵 작업 해주고 5만원 받을 게 있는데 3주가 지난 지금도 안주고 있네요....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저는 지금 의뢰를 한상태인데..아무 준비도 안하고 일을 부탁드렸네요.
기획서, 선수금 뭐 그런것도 없이, 헐헐헐 ;;

계약서가 꼭 필요하긴 한데, 너무 책임있게 일을 진행해 주셔서 ;;
빨리 중도금이라도 드려야 겠네요. 낑
선수금만 받구 아무일도 안하구 시간만 보낸 경우도 많습니다?...
그누에서 여러번 당하구 이제는 의뢰 안합니다. 늦어도 직접하지... -..-a
열심히 작업 해줬는데 잔금 안주는 업체 정말 황당~
서버는 우리 서버가 있기땀시 홈페이지는 막았지만.... 연락두절...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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