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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클라이언트 어찌 해야 할까요? 정보

이런 클라이언트 어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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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용 눈팅 신입회원입니당.    
        
제가 작은 웹 컨텐츠개발 회사를 운영하는데.. 지랄 맞은 클라이언트에 걸려서 죽것네요 ㅠㅠ        
        
클라이언트는 영어학원 원장이고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플래시 게임, 동영상 강좌등 컨텐츠를 우리측에서 개발해 줬는데요...         

그런데 이 아줌마가 마케팅을 요구하네요 ..  월 계약 하자고.... 사실 이런경우가 흔하진 않는데.. 저희 회사에서 컨텐츠 개발한 회사들이 가끔 마케팅 의뢰 해서 의리로 작업을 해주거등요... 컨텐츠 보강 작업하고.. 카페 만들어주고.. 블로그 만들어 주고.. 뭐 이런 업무인데....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거 같지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거든요...... 암튼.. 이런 작업을 해줬어요.. 3개월 계약하고 돈은 선금 받았구요..        
        
근데.. 이 아줌마가 우리측이 기술적인 측면이 강한 회사다 보니 욕심을 내기 시작한거에요..  사실 큰돈을 투자 하기 힘들다 하여 홈페이지에 들어 가는 컨텐츠가 살짝 약하거든요... 그래서 홍보용으로 쓰이는 컨텐츠를 따로 개발 하기로 했어요.... 물론 마케팅용으로... 그래서 우리 회사에선 마케팅의 일환으로 개발 해줬어요...
근데.. 이걸 3개월 분량을 다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2달 만에 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응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컨텐츠는 실비를 청구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 아줌마도 동의 했고.. 근데...  실비를 받아 보더니 못주겠다고 방방 뜁니다..  이 개발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근데 더 웃낀건... 이 개발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이것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서 상용으로 판매 하고 있다는겁니다... 마케팅 목적으로 개발한 저작물인데.. 상용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용으로 사용하는거면 개발을 인정하는거냐 물으니 그건 또 아니라고 하고.. 자기가 마케팅 비용 주고 만든 컨텐츠니 무조건 자기꺼라고 하네요. 그럼 용역비용을 달라니 그것도 싫다고 하고....          
        
완전 미치겠네요.. 어찌해야 할까요?? 마케팅 하겠다고 해서.. 선듯 의리로 마케팅 비용만큼이나 비싼 개발을 해줬는데.. 뒷통수 맞은 이기분..  ㅠㅠ 어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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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개발비용 회수해가고 실비 청구 하니까 실비 인정은 못 하겠다고 나오면 실비로 인정될 기준을 달라고 하시던가 아니면 대체 얼마를 인정해주고 지급할거냐고 의사를 물어 봐야 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개발비를 주지 않으려는 속셈같습니다.  법적으로 하면 그 후속 개발해서 개발비를 돌려준 개발 내역에 대한 재판매 사실 때문에 님 회사가 유리할 듯 한데요.

근데 개발건 1건 때문에 소송걸고 뭐할 사안은 아니고 거기 사장님 입장 애매하시겠네요.

아...다시보니 사장님이셨네요! 흠.....천만 안쪽 건이면 기냥 저냥 울며 겨자 먹기로 줄수 있는 금액을 한번 물어봐서 피보고 말아야겠네요.  진상 고객은 늪입니다.
휴.. 그런가요?? 말이 사장이지.. 팀의 그냥 허울 좋은 대표 입니다.  이번껀으로 난처하네요.. ㅠㅠ  돈은 별로 개의치 않으나 이번일로 인해 고생한 우리 애들 한테 미안한 마음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계약서 써두고, 효과 없다고 돈 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사람도 있고,

작년 7월달에 완성된 홈페이지 잔금 2010년 3월달에 받은적도 있고,

사실 계약서 그거, 정말 써도 할말없게 만드는게 저런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합니다.ㅜㅜ

스트레스 엄청 나시겠네요....
죽을맛이네요.. ㅠㅠ 안그래도 일많아서 야근인데.. 시도 때도 없이 전화와서 괴롭힙니다. 오늘은 하루종일 계약시 붙여 놓은 옵션을 해달라고 괴롭히네요...

저희측에서 계약해지에 순수하게 응했더니 우리쪽 과실이 있기때문에 순수하게 응했다는 해석을 들이 밀면서 3개월 계약시 붙여 있던 옵션을 이행 하라는데 미치것습니다.. 일할 맛도 안나고..
계약이 파기됐는데, 계약시 붙어 있는 옵션을 왜 이행하나요?
법접으로 이행해야 할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세요.
구두상으로 전달된 내용 말고, 서류상에 어떤 부분때문에 이행해야 하는건지..

그리고, 이런건 변호사한테 넘기시고, 그냥 편하게 일하세요
일은 즐겁게 해야 하는겁니다.
직원들의 컨티션은 사장님의 그날 기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시고, 변호사 선임하시구요. 그 여자 전화오면, 변호사랑 얘기하라고 하고 끊어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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