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이미지 저작권 관련 글보고 궁금한게 있습니다. 정보
디자이너 아래 이미지 저작권 관련 글보고 궁금한게 있습니다.본문
아래
조은아이님께서
타 홈페이지 화면을 캡쳐해서 본인 홈페이지에 올릴 경우
저작권에 위배가 되는지 문의 하시는 글이 있는데...
남의 홈페이지 캡쳐 할 경우 문제가 된다는 답변이 대부분이더라구요.
(특히 해당 홈페이지에 사용된 이미지 원저작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때문에요.)
저도 궁금한게 있는데요.
보통 디자이너분들 제작자분들 포트폴리오 홈페이지에
본인이 만든 홈페이지 캡쳐화면과 간단한 소개 링크등을 올려 놓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저역시 그렇구요.
그 홈페이지 사용된 이미지는 구입한 이미지이긴 하지만
그 사용 범위가 해당 홈페이지에만 극한될 경우...
제 포트폴리오 사이트 역시 저작권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거 같은데...
제 포트폴리오의 캡쳐화면 모두 내려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래글에 댓글로도 썼지만...
네이버 디렉토리를보면 모든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쳐로 올려놨고,
변경되기전 예전 홈페이지 메인화면도 히스토리로 캡쳐되어 있는데...
그럼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모든걸 감수하고 제공하는 건가요?
해당 사이트에 사용된 이미지 원저작자(홈페이지 운영자가 아닌...) 걸고 넘어지면 그 비용 상상을 초월할듯 한데요.
변경되기전 예전 홈페이지 메인화면도 히스토리로 캡쳐되어 있는데...
그럼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모든걸 감수하고 제공하는 건가요?
해당 사이트에 사용된 이미지 원저작자(홈페이지 운영자가 아닌...) 걸고 넘어지면 그 비용 상상을 초월할듯 한데요.
추천
0 비추천
0
0 비추천
0
댓글 4개

제가 알기론 법적으론 상세한 예시가 다 있는건 아닌걸로 압니다.
다만 분명한건 자신이 제작했다는 전제 하에서 시작하여야하고..
(제작하지 않은걸 걸면 어떤 형태로든 다 걸리겠죠)
자신의 제작건을 자신의 포폴로 전시하는건 기본적으론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다만 소속된 곳에서 제작했다가 프리랜서 등으로 자신의 싸이트를 가질 때..
회사 다닐 때 제작한 것을 걸 수도 못걸 수도 있겠죠.
전 직장에서 전시 불가. 제작물 및 전시권도 모두 회사가 갖는다고 했을 경우는 불가하고..
회사에서 소급하여 적용해주고 괜찮다 하면 상관 없겠죠.
디비컷이나 네이버처럼 그런 경우는 또 다르다고 봅니다.
두 가지일텐데요.
원 저작권자가 저런 곳에 올라가는 것을 좋게 보아서 서로 윈윈으로 취급한다거나..
근본적으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올리기 때문이겠죠.
단순히 긁어모아서 냅다 올리는건 아닌걸로 압니다.
디비컷 등과 달리 네이버나 포탈 등이 봇이 긁어가는 경우 검색 결과로 나오는건 좀 예외고..
홈페이지 등록 등을 진행 시 캐치해가는건 신청함과 동시에 동의하는 셈이니...
결국.. 원 저작권자의 동의란 면을 더욱 강조할 수 밖에 없는 듯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제작해주었더라도 클라이언트가 전시하는걸 극히 꺼리는 예외적 상황이라면..
서로 신의 원칙에 따라 지켜주어야할 듯 하네요.
대개 계약서 작성 시에도..
이런걸 적어두곤 합니다. 저작 결과물에 대한 사용권은 을에게 있지만 저작권은 갑에게 있다고..
더불어 이를 응용 재판매는 갑과 을에게 모두 없는 셈.
다만 분명한건 자신이 제작했다는 전제 하에서 시작하여야하고..
(제작하지 않은걸 걸면 어떤 형태로든 다 걸리겠죠)
자신의 제작건을 자신의 포폴로 전시하는건 기본적으론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다만 소속된 곳에서 제작했다가 프리랜서 등으로 자신의 싸이트를 가질 때..
회사 다닐 때 제작한 것을 걸 수도 못걸 수도 있겠죠.
전 직장에서 전시 불가. 제작물 및 전시권도 모두 회사가 갖는다고 했을 경우는 불가하고..
회사에서 소급하여 적용해주고 괜찮다 하면 상관 없겠죠.
디비컷이나 네이버처럼 그런 경우는 또 다르다고 봅니다.
두 가지일텐데요.
원 저작권자가 저런 곳에 올라가는 것을 좋게 보아서 서로 윈윈으로 취급한다거나..
근본적으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올리기 때문이겠죠.
단순히 긁어모아서 냅다 올리는건 아닌걸로 압니다.
디비컷 등과 달리 네이버나 포탈 등이 봇이 긁어가는 경우 검색 결과로 나오는건 좀 예외고..
홈페이지 등록 등을 진행 시 캐치해가는건 신청함과 동시에 동의하는 셈이니...
결국.. 원 저작권자의 동의란 면을 더욱 강조할 수 밖에 없는 듯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제작해주었더라도 클라이언트가 전시하는걸 극히 꺼리는 예외적 상황이라면..
서로 신의 원칙에 따라 지켜주어야할 듯 하네요.
대개 계약서 작성 시에도..
이런걸 적어두곤 합니다. 저작 결과물에 대한 사용권은 을에게 있지만 저작권은 갑에게 있다고..
더불어 이를 응용 재판매는 갑과 을에게 모두 없는 셈.

본인이 만든 디자인건에 대해서 포폴로 올리시는것은 가능합니다
앞전글에서는 다른회사홈페이지를 캡쳐해서 홍보를 해주는형식으로 가져다가 전시를 하는것인데
이럴경우에 본인제작과 무관하게 전시저작권이 위법입니다.
앞전글에서는 다른회사홈페이지를 캡쳐해서 홍보를 해주는형식으로 가져다가 전시를 하는것인데
이럴경우에 본인제작과 무관하게 전시저작권이 위법입니다.

홈페이지에 사용된 이미지 원저작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가 핵심 사항입니다.
만일 네이버 등 다른 업체들이 동의를 얻어다고 하여도 신청자에대한 동의일뿐 원저작자의 동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긴 합니다만 캡처서비스를 한는곳은 대부분 대기업인데다가
소송을 하여도 캡처를 한 기업이 그것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운영자의 동의없이 캡처한 부분이 아니기에 어느정도 법망을 피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해봐야 이득이 없기에 하지 않을듯 하고,
법적으로는 불가한 항목은 맞는듯 합니다. 현행법으로 보자면 말이죠.
결국 저작권법이 어느정도는 타당한 범위내에서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
이번에 많이 배워갑니다.
가 핵심 사항입니다.
만일 네이버 등 다른 업체들이 동의를 얻어다고 하여도 신청자에대한 동의일뿐 원저작자의 동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긴 합니다만 캡처서비스를 한는곳은 대부분 대기업인데다가
소송을 하여도 캡처를 한 기업이 그것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운영자의 동의없이 캡처한 부분이 아니기에 어느정도 법망을 피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해봐야 이득이 없기에 하지 않을듯 하고,
법적으로는 불가한 항목은 맞는듯 합니다. 현행법으로 보자면 말이죠.
결국 저작권법이 어느정도는 타당한 범위내에서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
이번에 많이 배워갑니다.
세분 답변 감사합니다.
결론은 정답은 없는거라고 봐야하는건가요?
모든걸 내가 만든 홈페이지지만 그안에 사용된 이미지의 원저작자가 문제를 제기할수도 있으니...
결론은 정답은 없는거라고 봐야하는건가요?
모든걸 내가 만든 홈페이지지만 그안에 사용된 이미지의 원저작자가 문제를 제기할수도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