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피해보단 궁금한건데요 정보
이건 피해보단 궁금한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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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를 만들어 준 후
그 사이트에 대한 계약서에 저작권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제가 첨에 사이트 만들때 말했었거든요 소유를 다 하실라면 반값을 더 내라구요
근데 마케터도 아무 명시도 안하고 그냥 했나바요
근데 그걸 제가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만 판매를 해도 문제가 생기는건가요?
디자인이며 다 빼고 프로그램만요
저는 참고로 프로그래머 입니다
진짜 궁금합니다.
그 사이트에 대한 계약서에 저작권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제가 첨에 사이트 만들때 말했었거든요 소유를 다 하실라면 반값을 더 내라구요
근데 마케터도 아무 명시도 안하고 그냥 했나바요
근데 그걸 제가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만 판매를 해도 문제가 생기는건가요?
디자인이며 다 빼고 프로그램만요
저는 참고로 프로그래머 입니다
진짜 궁금합니다.
댓글 전체
구두계약의 효력이 어디까지인지 봐야하지 않을까요?
마케터가 있다고 말씀하신거 같은데?
회사 정책이 프로그램 판매 목적이 생기신 건지요?
계약서에 명시가 되지 않다고 하더라고 개발 해준 프로그램이 다른 경로나 이유로 판매가 이루어 질경우 초기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에서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로 인해 초기 클라이언트가 손해를 보거나 소송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정책이 프로그램 판매 목적이 생기신 건지요?
계약서에 명시가 되지 않다고 하더라고 개발 해준 프로그램이 다른 경로나 이유로 판매가 이루어 질경우 초기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에서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로 인해 초기 클라이언트가 손해를 보거나 소송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