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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만에 나타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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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의 의무는 저버렸을 지라도, 생명이 있게 만든 엄마이므로 보상받을 권리가 없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속사정을 다 짐작할까요. 물론 속사정 따위 짐작하고 싶지 않은 케이스이긴 하지만)
엄마 몫의 보상금을 이렇게 지급하면 어떨까요. 죽은 자녀의 나이까지 통상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아버지의 급여나 벌이를 시간당으로 환산하여 통상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으로 곱하고, 이것을 양육비용에 더한 후, 엄마 몫의 보상금에서 제한 후 지급하는 식 말이죠. 그만큼의 보상금은 아버지나 다른 보상금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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