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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부터 예고하던, 웹뷰 형식 ^^ 어플을 제작하고 ,, 판매 형식으로 할려고 하는데요.

홈피를 하나 개설해서, 홈피에 견적 게시판이죠. ( 형식 상 ) 

거의 의뢰게시판 ^^.. ( 입력하신 정보로 apk 를 만들어 보내드리고, 대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까요?

거의 의뢰방식이라서요.^^..

댓글 전체

제생각으론 안해도됩니다. (물론 법적으론 해야되지만)

제작의뢰 쪽이라고하셨으니 1~2만원가지고 일일이 세금계산서 끊을사람도없고......
고민하지말고 걍 하세요 ㅋㅋㅋ
소규모로 하는 알바식의 일이니 굳이 안해도 될것같긴 하지만
한번 해 보는것도 경험상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구청가셔서 사업자신청하고 아마 통신판매업신고도 하셔야 할겁니다.
신고하는건 걍 무실적신고 하시면 되요.. 돈 안벌었다고 뭐라고 안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사업자낼때 10만원정도랑
통신판매업이 매년 면허세 5만원정도 됐던거 같은데..
사업자 내면 바로 국민연금 뜯어가는데 나이가 18세 이상부터일겁니다
그 외에는 따로 들어가는 비용 없을거에요..
자세한건 구청에서 물어봐야 알 수 있는데
사실 걔네들도 잘 모릅니다 ;;
근데 인터넷상으로 물건이나 컨텐츠 파는건 무조건 신고해야 될거에요..
전화로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니.. 한번 물으보시는것도 괜찮을듯..
답은...딱 이겁니다.
걸릴거라면 해야하고..

안걸릴거라면 안해도 되고..

누가 찌를수도 있습니다..
하는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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