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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전오늘

10년전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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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뢰받은  저는 반드시 계약금일부 받고 일해 왔어요
보통 계약서 쓰기보다는 네이트온 으로 대화하고 계약금 받고 일을 진행하지요
문제는 일을 마쳤는데, 상대가 무슨이유로든 전화연결안돼고, 잔금 결재 안해주면, 제가 알고 있는건 전화 번호와 네이트온 이메일주소 뿐이지요
적은돈 은 결코아니지요 100만원 전후의 금액일것으로 생각 됩니다 제 경험입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소송을 제소 하려해도 내용증명을 보내서 3회가 넘으면 효력이 발생하는것으로압니다
문제는 주소를 알수가 없어요.우편으로 보낼수가 없지요.
 
그러면 시대가 바뀌었는데 우선, 법적인 효력을 내려면 예전 구닥다리 방법으로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데 주소는 알길이 없고  내용증명만큼 웹상으로 발생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여기서 한가지....
제가 잔금못받았다고 db좀 엉클어 놓코. 소스 좀 엉클어 놓으면 제가 좀 당한다네요 맞습니까?
그래봐야 좀 아시는 이뢰자 분들  호스팅업체에 정상작동된날로 복구 요청하면 간단히 복구되구요............
참.,
이번 명절 참 추워요 ,...일해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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