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성범죄자 처벌법 > 십년전오늘

십년전오늘

10년전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세계 각국의 성범죄자 처벌법 정보

세계 각국의 성범죄자 처벌법

본문

세계 각국의 성범죄자 처벌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국 : 메간법 - 한번일 경우 이사 갈때마다 지역주민에게 공지
텍사스주는 성범죄자가 사는집 마당과 자동차에 '성범죄 전과자 표지판'세움
두번 유죄판결을 받을시 무기징역, 사회격리
중국 : 합의 여부없이 사형, 사형수 장기는 환자에게 공급
캐나다 : 약물투입으로 거세
대만 : 신문에 얼굴, 이름 공표
영국 : 해당지역, 학교에 성범죄자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지
뉴질랜드 : 형기 마친 후 위성추적
호주 : 형기 마치기 전 정신과 상담후 재범 가능성 발견시 무기징역
프랑스 : 성범죄 유죄판결자 유전자 체취 후 기관에서 전문관리
스위스 : 평생 사회격리
일본 : 뉴스에 얼굴과 이름 공표, 지역 주민들에게 공지
.
그리고
.
대한민국 : 인권을 고려하여 12년형 선고

씁쓸하네요..
  • 복사

댓글 전체

성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죠.

(인권위)
흉악 범죄자나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게 엄격히 죄를 물어야 한다는 원칙에
이견이 있을 순 없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인권도 지켜야 한다

http://blog.naver.com/kali1981?Redirect=Log&logNo=10593252
http://blog.naver.com/encon?Redirect=Log&logNo=15001310885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034443
성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한건 이해합니다..

허나, 재범의 경우 혹은 해당 범죄의 심각성이 높은 범죄자도 인권을 보호해줘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 까발려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런게 무서워서라도(?) 저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지
않을까요..

한번의 실수(?) ... 저러한 범죄는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기엔 저의 경우엔 상식밖이며
상상할수도 없는거 같습니다..

엄격히 죄를 묻는다는것도 .. 예전 기사에서 양아버지가 15년동안 의붓딸을 성폭행을 해온기사를 봤습니다..

고작 10년형이 내려지더군요... 과연 10년이라는 형벌이 엄격하게 죄를 물은게 되는지..
단면적인 기사만 봐서.. 그런지... 씁쓸하네요
양육자가 없다는 이유로 2-3년으로 감형되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게 현실입니다.
10년 선고 자체를 의미없게 하는, 법 집행의 현실 입니다.
미국에서 루지애나와 플로리다, 텍사스주는 매우 강도가 쎄고 오리건주가 상대적으로 약하죠.

법률은 천만분의 일이라도 억울한 혐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죄가 증명될 때까지는 무죄로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원판결 전의 인권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식판결이 날 때까지는 분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입장이라면 이 원칙에 반대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약물거세란 용어자체에
또 하나의 성적학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절치 않을 듯합니다.

교도소에서 교화라는 단어를 쓰듯이 약물교화가 적절할 것입니다.
왜냐면 약물이 투여되어 성생활은 박탈되지만
여타 행동속박처벌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처벌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의견은 형기가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2백년이나 3백년 정도의 형기를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무기징역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면되니까..
더블어, 정말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노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노예니까요.
현재처럼 교도소 격리형 처벌만으로는 쉬다가 나오는 것과 같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유죄판결일 경우 사형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살인+아동범죄+시체유기+전국적언론집중+보수흐름=사형.
부모입장이라면 사형이 문제가 아니라 살갗을 다 벗겨 씹어먹어도 한이 풀리지 않을 ....
키스님의 말에 동감입니다.
정식 판결이 나지 않은 이전의 상황에선 당연히 인권보호가 되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허나.  정식 판결후에도 계속되는 인권보호차원에서의 보호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아니라고 보네요. 뭐 제가 이렇게 떠들어봤자... ㅜ
정식 판결 후에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72시간 안에 분비물등의 증거가 확보되어야 결정적인 증거역활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변질되버리므로 증언에 의한 수사가 주류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동의 증언을 판별하기도 매우 힘든 일이지만 수사관의 판단에 의한 오인수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정판결 이전에는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NA수사 등 첨단기법이 점점 더 중요해 지는 거겠지요.

실예로 사형 후 진법이 잡힌 사례나 사형 당할 때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죽은 자들의 교도목 증언 등을 읽어 봤을 때, 사람의 판결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겸허해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족을 하나 더 달려고 합니다. 좀 거리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G드래곤이 음란공연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단순 출연자이기 때문이랍니다.
과거의 경우 성인만이 볼 수 있는 연극임에도 음란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연극배우들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을 모아 놓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출연자이기 때문에 봐 준답니다.
연극은 소규모로 수십명이 보는 수준이고 자의적 선택에 의한 관람이지만
이 공연은 수백명 이상의 청소년을 모아 놓고 타의적으로 공개성행위의 긍정성을 부추겼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판결이 또한 사회적 아동성범죄가 아닐까요?
한번은 기회를 줄수 있다지만...2번이면....영원히 격리...이건 인권이고 뭐고 문제가 아니죠.....인권도....사람일때 적용되죠...2번이상....이면..사람이 아닌...짐승이라고 봐야죠...
김길태는 지난 97년 9살짜리 여자 아이를 성폭행하려다 붙잡혀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또 출소 한 달 만인 2001년 5월에는 30대 여성을 납치·감금한 뒤 성폭행해 8년간 수감됐습니다.

...
9살짜리 성폭행을 시도한거는 미수든 뭐든 10년 이상의 중형을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납치 감금 성폭행에 딸랑 8년? 한사람의 인생을 살인한 댓가가 고작 8년?

이번에도 언론에 조명이 안되었으면, 10년쯤 살다가 나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강간, 매매 구분 확실히 하고 구체적으로 상황보고 처벌을 강화 하데
사형은 무섭네요 미국식이 가장 좋을듯 한번 경고주고 2번 이상일때 가중처벌.. 처벌강화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엄격하게 처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형시키고, 장기추출하여 다른생명도 살리고 딱이네요~ 한번그러면, 다시 그럴일이 높기때문에 전자팔찌고 뭐고 다 돈 낭비, 세금 낭비 한번에 사형시키는법이 딱이네요..
형기가 문제라고봐요. 어정쩡하게 고려장시절의 판례들을 들어서
형기가 내려지는거보면.. 참... 한번그러고 10년정도 감옥가서 밥나오는거 먹고,운동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그 돈 다 누가내는건가요..

왜.. 왜 저런사람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살리는건지... 정신차릴만한 사람이라면 2번3번 할일도
없고 처음 실수도 실수 나름인거고...
© SIRSOFT
현재 페이지 제일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