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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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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시로 메뉴 네비게이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물론, 담당자에게 디자인 컨펌을 받고 만들었지요.
그 후, 담당자로부터 한 차례 수정요청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 사장님께서 수정을 요청했다고 해서 그대로 수정해 주었습니다.
최초 컨셉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어서 무상으로 수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갑자기 디자인 컨셉의 전면 수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알고보니, 기존 디자인은 담당자가 임의로 디자인 컨펌을 했고,
수정요청도 자기가 마음대로 했던 것이었습니다...ㅡㅡ;

담당자가 사과를 하면서 다시 작업해 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전체

그 부분은 담당자가 임의로 수정요청을 한 것이라면..
담당자의 책임이라 볼 수도 있지만..
작업을 진행 하신 은하철도님의 과실(?)아닌 과실도 약간 인정이 될 법 한...
참 난감하시겠네요 ㅠ
일부 수정도 아니고 전체적인 컨셉의 변경이라면.....휴;;

담당자에게 일단 따지세영..
이번 건은 담당자 '니'가 임의로 수정 요청을 해서 발생한 일이므로..
추가금을 내면 작업 해주겠다.. 뭐 이런식으로..?;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근데, 돈을 더 받는 것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의 화려한 기능을 요구하는게 문제입니다. ㅠ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하면 오히려 홈페이지에 전혀 어울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만,,
그쪽 사장님 고집이 왕고집이랍니다..ㅎㅎ
전혀 안어울려도 사장님 맘이 장땡인게 한국의 현실..
그리고 쌍방 과실이라 하더라도..
중요한건 디자인이나 기능의 업그레이드가 현격할 경우 당연히 추가금 붙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죠.

담당자의 과실이 인정됨으로, 그에 따른 제작+인건비를 더 청구하면 되겠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 및 계약금을 받는 것이지요.
정말 계약서.. 약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쪽으로 치우쳐도 안되지만..
그런 약관이 없으면... 진짜 나중에 힘들어지더라구요 ㅠㅠㅋㅋ
그래서 보험사나 각종 금융 관련 상품들의 약관이 길고도 잠오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ㅋㅋㅋㅋ
그 거래처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실건지 말건지를 먼저 생각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관계를 지속하시려면, 속이 쓰리지만 그냥 수정하여 주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회사내에서 담당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는 알수 없지만,
그 담당자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비용을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 싶네요.
담당자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 들인다고 하더라도
윗선은 다른 이야기를 할테고 담당자 자신의 입지도 있을테니까요.
차라리 좀 손이 가더라도 그냥 수정을 하여주고 담당자의 입장을 세워주면
향후의 작업이 더 쉬울수가 있겠죠.

그 거래처와의 관계가 유동적이거나 지속하실 의향이 없으시면
추가비용에 관한 부분을 명백하게 거론하시는게 나을듯 싶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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