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음악서비스 and 저작권 문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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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에서 배경음악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오로지...듣기만 제공ㅣ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회원은 100~130명 가량되구요...(친목커뮤니티)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정품CD,예전에 다운받았던 mp3등)
가지고 서버에서 직접제공(?) 하려구요...^^"
혹시 저작권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까?^^"
(오로지...듣기만 제공ㅣ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회원은 100~130명 가량되구요...(친목커뮤니티)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정품CD,예전에 다운받았던 mp3등)
가지고 서버에서 직접제공(?) 하려구요...^^"
혹시 저작권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까?^^"
댓글 전체
감사합니다...좋은정보...
음...역시 여러가지로 좀 그렇군요(?) -.-
그래서 인터넷 생방송을 생각중인데..그건 저작권 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
음...역시 여러가지로 좀 그렇군요(?) -.-
그래서 인터넷 생방송을 생각중인데..그건 저작권 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
제7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신설 2003. 4. 29>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장에서 “저작물 등”이라 한다)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제77조의2 (복제․전송의 중단) <신설 2003. 4. 29>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에 의하여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단을 요구하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정당한 권리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현재 저작권 법입니다..
http://www.ksws.or.kr/ 여기 가면 보실수 있어요.. 에매 모호 한게 법이네요..
해석 하기에 따라서 에매 모호.. 된다 않된다를 말하기는 사실 곤란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요 ^^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장에서 “저작물 등”이라 한다)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제77조의2 (복제․전송의 중단) <신설 2003. 4. 29>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에 의하여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단을 요구하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정당한 권리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현재 저작권 법입니다..
http://www.ksws.or.kr/ 여기 가면 보실수 있어요.. 에매 모호 한게 법이네요..
해석 하기에 따라서 에매 모호.. 된다 않된다를 말하기는 사실 곤란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