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3월 OO일 몇시까지 서울지방 검찰청에 출두하지 않아~ > 십년전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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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당신은 3월 OO일 몇시까지 서울지방 검찰청에 출두하지 않아~ 정보

당신은 3월 OO일 몇시까지 서울지방 검찰청에 출두하지 않아~

본문

젊은 여인네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언니 장난해?"
 
"죽는다!"
 
9번을 누르랍니다.
 
수화기 들고 있었습니다.
 
한번 더 똑같은 말을 반복하더군요.
 
말 끝나고 10초 가량 버티고 있었습니다.
 
알아서 끊더군요.
 
(아쉽군요. 발신자 추적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곧바로 전화신고가 됐을텐데요.)
(물론, 그 전화번호가 도용되었다 할지라도...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없거나,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경찰서 ... 뿅뿅뿅 ... 전화국 ... 뿅뿅뿅 ... 발신자 추적 ===>>>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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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체

아참...
검찰청(감찰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게 되면,
모 지역(도시)의 모 경찰서 모 지구대의 행태를
얘기 좀 해 줄까 합니다.

업무처리자의 신분을 절대 밝히지 않은 점.
구체적으로 신분을 알기 위해 명찰을 보려해도 가리는 점.
동료들끼리도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점.
2월 말에 접수했던 사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점.
(독 품고 달려들지를 못하겠습니다.)

경찰공무원(경찰관 나리?!)인 선배님이 그러시더군요.
한 번 업무와 관련되어 머시기한 물망에 오르거나,
인터넷을 비롯한 신문, Tv 등의 대중매체에 떠오르면,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진급은 커녕 옷 벗기 일쑤라고 하더군요.

다음에 경찰서 또는 OO지구대에 갈 때는,
카메라를 필히 챙겨 갈랍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라면,
'자신의 음성이 동시에 녹음될 수 있는 경우'라면,
녹취 등의 방법도 문제처리 과정에서 이의제기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녹취의 의사를 떳떳하게 밝힌다면,
일 처리하는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까칠할 때는 제대로 한 번 까칠해 지는 겁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잡아 죽이고 싶다는~~
신고고 뭐고 다 집어 치우고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야 하는 멘트 = 노이로제 =신경쇠약

좀 과격했나요?

전화 6대 사용하는 데 하루에 4대는 온다는 ~~
법원, 경찰서, 세무서, 국세청등등

분명 이득 본 곳이 있을 텐데(통화로만도) 묵묵 부답인 걸 보면 꽤냐 큰 수익이 나는 모양입니다.
© SIR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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