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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경우...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정보

간이과세자인경우...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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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간이과세자로 하였거든요...

홈페이지에 결제시스템(PG)이 들어갔으며... 결제금액을 써놓았습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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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간이사업자 세금계산만 못 끊지.. 다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부터... 다.. 할수 있어요. 통신판매도 신고 당연 해야죠^
간이든 아니든 인터넷으로 판매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 해야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안되면, PG가 안나올텐데요??? 아닌가?
간이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일반으로 변경하실거면 하는김에 미리 판매업 신고하셔도 좋죠.
뒷차 같은데.. 신고 안하셔도 되는데 저는 외관상 보기에 규모차이가 나보일거 같아 저는 신고 했었어요. 근데 작년 매출 신고 잘못해서 7월부터 일반으로 강제로 넘어 가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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