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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방화 화재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보

묻지마 방화 화재 사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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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의 피해자 입니다..

건물주는 아니고 2층 전소된 집의 세입자 입니다..

1층 세입자와 3층 건물주와의 계약문제로 생긴 방화 및 저희 가족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묻지마 범죄 입니다..

요즘 묻지마 범죄가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가족...어머니..조카... 모두 생명을 잃을뻔 했습니다..

소중한 제 장비 조차..모두 전소 되었습니다...

사람만 빠져나온게.. 천만 다행입니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 빼고는 세간살이...집기..그리고 제 장비...

그런것들을 보상받을 길이 없네요..

범행을 저지를 피의자는 지금 도주중인데...10일이 넘도록.. 경찰에서는 이렇다할 경위설명 조차 없네요...휴...

구청에 문의를 해봤지만..

복지 혜택이 있긴 있습니다.

긴급 생활 지원 자금. 이라는. 구청에서 행하는 자금이에요.

간략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동산/부동산 및 기타 재산이 8600만원 이하.

2.피해가족 전체의 월 수입이 160만원 이하.

3.피해를 입을 당시 피해자의 가족모두를 합해 통장잔고 300만원 이하.

위의 요건말고 두어가지가 더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나네요..

아무튼 위의 3가지 요건 등을 충족 시켰을때.

최대 43만원 입니다. 단 1회에 한하여.

그 지원금 43만원을 받기 위해선 화재사실증명원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데.

소방서에서 화재 진압후 화재사실증명원을 발급해주기 위해선 1주일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43만원... 여러가지 말도 안되는 웃기는 조건들을 충족한 시민이라도

화재가 난후 최소 1주일이 지난후에야 그 알량한 43만원 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최대 금액이기에 그보다 적을 수 있구요. 그리고 지원금을 받는다 해도.

그후에 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합당하지 않는 요소 발견시. 환수.

자..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만약 이런일을 직접 당하게 된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봅시다..

화재 신고시 좀더 빠른 대응과 대처, 집압 매뉴얼에 따른 철저한 진압과 인명구조.

화재조사관의 발빠른 조사 및 현장 대응, 구급 요원들의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발빠른 체크. 등이 수반되었다면,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일 수 도 있었겠죠..

대형 냉장고 및 쇠가 녹아 모두 녹아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런정도의 화재를 타의에 의해 당했다면, 그 안에 있던 시민은

겉으로 멀정해 보인다고 건강상 문제가 안생길까요?

간접흡연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저정도 화재에 의한 분진이나 유독가스 등에

노출된 피해자들에 대한 인명피해 체크 정도는 해야 하는게 그들의 임무 아닐까요?


소방공무원을 싸잡아 비하 하고 욕하는게 아니라.

링크의 사고는 출동 시간의 개념과, 그리고 신고후 소방공무원의 수칙에 해당하는

여러사항에 대해 문제가 있슴을 제기하는 내용이에요.

가령.

불이난 현장 바로 앞에 도착을 한것이 현장 도착인가 아니면,

불이난 현장이 육안으로 보이는 것도 도착보고로 인정이 되는가. 라는 문제와.

구급차 2대의 출동을 하였다는 보고와는 다르게, 현장 피해자들은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어떠한 조치도 못받고, 그에대해 소방관서 본부에 직접 문의해 본 결과.

외관상 이상유무를 따졌을때, 이상이 안보였다. 그러므로 만약에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다시 119에 요청을 하면 된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직접 듣고 왔어요.

물론 공무원들 중 소방공무원들이 타 정부기관에 비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는건 언론이나 혹은 다른 경로로 우리가 알고 있죠.

해당 기사가 나간후 해당 소방서에서 기사작성 기자에게 해명을 하려 찾아왔다고 합니다.

기사에 문제가 없으니 소방관서에서 지체 문제나 구호조치.. 미흡등을 인정을 하는 분위기 입니다..


기자분께서는 소방관서에서 해명을 하려 연락을 할거라 했지만... 일주일이란 시간이 또 지나가버렸습니다...

아...정말 답답..하고 막막 ..합니다..

두서없이 정신없이 써봅니다...

혹시..비슷한 경우에 대응해보신 분이나... 혹은 해당 부서관련에 계신분이나..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변호사를 사서 민사나 형사로 소송을 걸 자금적 여력도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는다 해도..

집값이 워낙 올라서...당장 갈곳도 없습니다..

실력있는 변호사 분을 선임해서 행정소송을 하면된다..라든가...라는...답변은..

아마..제 가 더..마음에 상처를 받을것 같습니다..

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 에도 문의를 해봤지만... 적절한 조항이 없다네요...

묻지마 범죄에도 아마...무게를 재나 봅니다...

자칫...저희 소중한 가족..모두 방화라는 잔혹한 범죄의 희생이 될뻔했습니다...

휴... 진짜 경찰이고 뭐고 제가 발벗고 방화범 찾아서... 다녀야 하는걸까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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