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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업체들 고소가 가능한걸까요? 정보

뽀로로 업체들 고소가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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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있으려면 국내 심의를 거쳐 저작권을 가져야만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현재 네티즌들이 무분별하게 즐기고 계신 것들은 선을 타고 들어온 것들이기에..
저작권이 없으니 고소의 대상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일반 소프트웨어(MS,오피스, 등등)은 어짜피 다 국내에서도 영업하는 상업적인 제품이니 저작권이 있는 것이고... 흠....

근데 웃기죠?
뽀로로도 저작권이라니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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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저작권 있다고 하네요.
외국은 불법이 아니라, 정식 사업자로 허가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구제하겠다고 이미 통보했다고 하니, 청소년들은 안심해도 좋겠습니다만,
성인업로더들은 각오를 해야 할 듯....
청소년들이 더 많을텐데 ㅋㅋㅋ
청소년들에게는 그럼 면죄부...
오늘밤부터 청소년들이 헤비 업로더 겸 다운로더가 되는건 아닐까요?
저도 다내꺼님이랑 같은 생각입니다.
현행법상 포르노는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불법저작물은 취급 안해주죠 ㅎㅎ

근데 문제는 미국인데..(미국은 합법이거든요) 암튼 어떻게 될지 봐야겠네여 ㅋㅋ

뉴스기사에서 어떤 변호사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 도둑놈이 장물 잃어버렸다고 경찰서에 신고한 꼴 "
근데 포르노가 불법이던가 합법이던간에... 해외 업체는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사람들이 웹하드에 올려서 수익을 얻는다는것은 처벌이 가능 하겠지요.
FTA가 체결되면 뽀로로가 울 나라에서는 불법이라 하더라도
미국/일본에서는 합법이므로 저작권에 걸릴 것 같은데요.

아마 FTA 조항에 이런 케이스에 대하여 저작권 적용되도록 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을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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