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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남자의자격 ucc 만들기편 따라하다 전과자 된다 정보

kbs 남자의자격 ucc 만들기편 따라하다 전과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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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인 kbs에서 남자의자격이란 프로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모여 죽기전에 꼭 해봐야할 새로운 과제들을 한주에 하나씩

수행하는 것인데, 인기도 많고 나름 재미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랜드를 알자란 내용으로 ucc 만들기편을 방영하였습니다.

인기가수 2pm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ucc 를 제작해 올리는 것이었는데

저작권에 대한 아무런 자막 처리 없이 방송을 내보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 것 같습니다.

호신술이나 이런거 할때는 방송에 임신부나 어린이는 절대 따라하지말라는 자막이

나와야 되는 것 처럼, 저작자의 허락없이 ucc를 찍을 경우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꼭 필요했던거 같아 아쉽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따라해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부모님들이 합의금까지 물어야 되는 상황이 속출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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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kbs 라서 그런가요. ucc 만들기가 이젠 더이상의 트랜드가 아니라 전과자 양상처 라는 것을 몰라서 이런 방송을 하는지 쩝..
그 저작물을 고대로 따라해서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활용해라는 강좌가 아닌가요 -_-;;
솔찍히 인터넷 강좌(포토샵,동영상편집,이미지 편집) 등도 고대로 따라해서 저작물을 배포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것 처럼 말이죠.
그리고 문화광관부 관련인물이 얼마전에도 뉴스에 나와서 이번에 일부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해
예기했는데 대부분이 헤비업로더에 대한 처벌위주로 가고 ucc 나 기타 컨텐츠들에 대해서는 공정이용 뭐시기 법안을 상정 시켜놓고 개인이용자 들이나 비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하더군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데 활용하세요는 아닌 것 같네요.
포토샵으로 만든 것은 그대로 따라해도 저작권 안 걸립니다. 수작업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므로 복사물이 아니라 모방물입니다. 의장등록 법저촉이나 영업권침해라면 또 몰라도...
더구나, 문광부쪽 말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법소송을 거는 쪽은 문광부가 아니라 벼룩 간 빼먹는 법무법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문광부가 건다면 그건 수사의 형태입니다.
그러니 일반인은 안 건드리죠. 당연한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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