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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랑 성조기 라이센스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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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랑 성조기 라이센스가 있을까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라이센스가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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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대신 "국기 또는 국기문양을 각종 생활용품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국기의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해 사용하는 경우나 국민이 혐오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활용되는 경우"에만 제한했습니다. 정부는 또 이에 앞서 공포된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통해 태극기에서 태극과 4괘의 무늬와 모양을 '국기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따로 분리해서도 각종 물품에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

태극기 사용시 구멍을 내거나 절단해 사용하는 경우 국민이 혐오감을 느낄수 있도록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등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수 있다더군요.
만약 태극기가 저작권이 있다면 TV CF나 광고등에서도 함부로 태극기를 내놓을수 없겠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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