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택 "국민연금 안낼수 있어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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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안내는 법’ 출간 납세자연맹회장
“국민연금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 무리해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5월 초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이라는 글이 인터넷을 통해 일파만파 퍼진 이후 ‘안티 국민연금’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 내는 법’(행복한책읽기)이 출간돼 화제다.
저자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민연금 불복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김회장은 1일 스투와의 인터뷰에서 “세무서에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원칙적으로 공단 임의대로 연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소득이 없는 경우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납부예외대상이 돼 합법적으로 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다수의 국민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고,납부통지서가 오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1∼2년 후 ‘압류예고장’이 날아온 후에야 뒤늦게 분노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처음 납부고지서를 받았을 때부터 잘 살펴보고 부당한 내용이 있으면 공단측에 납부예외를 신청하거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감사원 심사청구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만약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이라 해도 그 금액이 적당하게 책정된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도 빼놓지 않는다. 김회장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00만명 중 세무서에 1원이상 소득신고가 돼있는 경우는 23%에 불과한 230만명 정도”라면서 “나머지는 가입자가 공단의 권유를 받고 소득액을 자진신고했거나,아니면 공단에서 임의로 소득액을 추정해 부과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단에서 임의로 소득을 추정해서 연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이 경우 세무소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과도하게 책정된 부과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깎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이 책에서 각종 국민연금 상담사례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몰라서 피해를 봤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상황에 따른 대처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공단의 부당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법’ ‘각종 민원신청서 작성하는 법’ 등을 소개해 이해를 도왔다.
김회장은 “지역가입자 체납자 중 80%는 영세민이다”면서 “국민연금이 추구하는 바가 진정한 복지사회 실현이라면 무엇보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배려가 선행되는 시스템이어야 하는데,오히려 현실을 압박하는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
/김미현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메일주소 노출방지 ***
“국민연금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 무리해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5월 초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이라는 글이 인터넷을 통해 일파만파 퍼진 이후 ‘안티 국민연금’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 내는 법’(행복한책읽기)이 출간돼 화제다.
저자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민연금 불복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김회장은 1일 스투와의 인터뷰에서 “세무서에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원칙적으로 공단 임의대로 연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소득이 없는 경우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납부예외대상이 돼 합법적으로 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다수의 국민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고,납부통지서가 오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1∼2년 후 ‘압류예고장’이 날아온 후에야 뒤늦게 분노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처음 납부고지서를 받았을 때부터 잘 살펴보고 부당한 내용이 있으면 공단측에 납부예외를 신청하거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감사원 심사청구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만약 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이라 해도 그 금액이 적당하게 책정된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도 빼놓지 않는다. 김회장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00만명 중 세무서에 1원이상 소득신고가 돼있는 경우는 23%에 불과한 230만명 정도”라면서 “나머지는 가입자가 공단의 권유를 받고 소득액을 자진신고했거나,아니면 공단에서 임의로 소득액을 추정해 부과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단에서 임의로 소득을 추정해서 연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이 경우 세무소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과도하게 책정된 부과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깎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이 책에서 각종 국민연금 상담사례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몰라서 피해를 봤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상황에 따른 대처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공단의 부당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법’ ‘각종 민원신청서 작성하는 법’ 등을 소개해 이해를 도왔다.
김회장은 “지역가입자 체납자 중 80%는 영세민이다”면서 “국민연금이 추구하는 바가 진정한 복지사회 실현이라면 무엇보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배려가 선행되는 시스템이어야 하는데,오히려 현실을 압박하는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
/김미현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메일주소 노출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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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아마 글귀에서 50%이상의 답이 있을것도 같습니다.............^^

책 말고 방법은 안 갈켜 주나요? ;;;
저도 요즘에 내야 할 판이라 어찌하면 안 낼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하는 중입니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