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폰트 상업용 가능한가요? 정보
이순신 폰트 상업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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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될 듯 합니다만..
글꼴의 변조 및 돈을 받고 글꼴을 팔거나 하는 행위들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꼴의 변조 및 돈을 받고 글꼴을 팔거나 하는 행위들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인터넷 어디에도 상업용에 대한 문구가 없어서 스크랩하기가 영 시원치가 않아서요.

애매하게 명시가 되어있는건 사실이네요.
오해살만하게 된다는건지 안된다는건지.. 그런 식으로...
원래 올 오픈의 경우도 그대로 혹은 변조해서 돈 받고 폰트 자체를 되파는건 불법이죠.
그런 경우 아닌 담에야 괜찮을껍니다.나눔명조 이런걸 아이웹체 이렇게 해서 돈 받고 판매하면
걸린다 이 정도일 듯 합니다. 그게 아니라 작업에 쓰여지는 경운 문제 없을 듯 하네요.
그래도 재차 확인해봄이 좋을 듯도 합니다.
제 경운 간절히 저게 필요하면 전화 걸어볼 듯.. 확실히 한다면...
오해살만하게 된다는건지 안된다는건지.. 그런 식으로...
원래 올 오픈의 경우도 그대로 혹은 변조해서 돈 받고 폰트 자체를 되파는건 불법이죠.
그런 경우 아닌 담에야 괜찮을껍니다.나눔명조 이런걸 아이웹체 이렇게 해서 돈 받고 판매하면
걸린다 이 정도일 듯 합니다. 그게 아니라 작업에 쓰여지는 경운 문제 없을 듯 하네요.
그래도 재차 확인해봄이 좋을 듯도 합니다.
제 경운 간절히 저게 필요하면 전화 걸어볼 듯.. 확실히 한다면...

내일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개인, 학교, 공공기관 등 누구나 무료 사용 가능..
"누구나" 에 모두 포함된거 같습니다.
제한이 있다면 적혀 있어야 겠죠.
배포자도 시에서 배포하는 것이고, 이순신 장군한테 이름 사전 허락도 안받았구요 ㅎㅎㅎ
"누구나" 에 모두 포함된거 같습니다.
제한이 있다면 적혀 있어야 겠죠.
배포자도 시에서 배포하는 것이고, 이순신 장군한테 이름 사전 허락도 안받았구요 ㅎㅎㅎ

누구나라는 문구가 사실 제일 불안합니다. 제 경우
"누구나 이걸 쓰되 누구는 안됨!"이라고 말한적이 한두번이 아니라서요.ㅎㅎㅎ
감사합니다.
"누구나 이걸 쓰되 누구는 안됨!"이라고 말한적이 한두번이 아니라서요.ㅎㅎㅎ
감사합니다.

낚시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