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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고소하는 장소 정보

경찰서 고소하는 장소

본문

안녕 하세요?

이곳 글을 보고 몇자 적 습니다.

경찰서 고소하실 때  장소 때문에 포기 한다는 글이 있어서 제가 아는 내용 몇자 적습니다.

참고 하세요..

서울에 사는 홍길동이  부산에 있는 사기꾼을 고소하려고 하는데..부산에 있는 경찰서애 고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소 장 제출하는 곳은 

1, 사건 발생장소  (예:경기도 수원)

2, 고소인 주소지  ( 예: 서울 마포)

3, 피 고소인 주소지  ( 예:부산 해운대)

입니다.

상기 세곳 중 고소인이 편한 곳에서 고소장 제출 하시면 됩니다.

고소 하실때 중요 한것은 피해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를 충분히 (가급적 많이)  지출 하시면 유리 합니다.(온라인 입금증등.....)

그리고 피해자가 여러명이면  처벌강도가 높아 집니다.

요즘은 민주화가 되어서?   

왠만하면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이 더 기승을 부립니다.

피해 당하신 분들 이곳에 글 올리신다고 명예훼손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염려 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기꾼 공개 한것은 형법 제 310조에 의거 처벌하지 않습니다.

감사 합니다.  사기꾼 척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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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체

상세한설명 감사합니다만
하지만.
이 게시판은.. 제작실패담에 관해서 적는 게시판입니다

정확한 실패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면..
자삭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의 이동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좋은 글입니다. 다만 추가 정정 되어져야 할 부문이 존재 하여서 글을 말미로 적습니다.
형법 제 310조 위법성 조각의 범주안에 공익성이라 함은 개인의 피해로 인한 나열로 인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실을 유포 하였더라도 그 사실의 범주안에 유포자가 그 사실을 확대 또는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과 달리 유포 하였을 경우 문제의 제기가 될수 있습니다.
즉 조각의 범주란 사실의 범위안에 그걸 판하고 논할수 있는 법적인 기관이 생존함을 알리는것이고 두번째로 있었던 사실이라 하더라도 비방적인 목적성을 막기 위함이라 해석 됩니다.
다시 더 쉽게 해석 하면 공익성이라 함은 비방의 목적성이 존재하는 개인의 취지가 아닌 이를 선도성의 원칙으로 여기려는 공공의 해석이라 보는게 옳습니다.
제일 쉽게 평범하게 많은 다수가 알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예라 하겠습니다.
오히려 합법적인 법이 인정하는 범위의 요소가 벗어난 행동이 떄로는 해가 될수도 있다는 사실을 빠뜨리신듯 하시어 말미에 글을 적어 놓습니다.
310조란 조항을 적어 놓으셨기에 좀더 구체적으로 글을 적어 놓습니다.
이전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법이 존재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잘못이 아니라 공산국가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법적인 논리를 정해 놓은 것은 인문 사문 학문 등등의 배포적인 형태로 인한 최소함의 공정성을 기울이기 위함이었던겁니다.
전송의 범주란 법 조항을 찾아 보시면 오히려 더 잘 이해가 갈듯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합벅적인 범위 내의 상주성을 먼저 이해 하시는게 편하실듯 합니다.
떄로는 잘못되어진 정보가 글을 읽는 실질적 개인에게는 해가 되어질수도 있기때문에 정정하여 글을 달어 드립니다.
님의 글 잘 보았습니다 모두 맞는 말씀이고요....하지만 돈 몇십만원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고,,,,사기꾼 사이트등에 올리는 것도 사실은 명예훼손죄에 해당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법원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피해자의 입장보다  사기꾼의 인권을 보호 되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말꼬리 잡기는 아니고요...

선량한 시민의 재산을 보호 하여 주는게 우선이라고 봅니다..이문제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법원에서 판단할 문제 이겠네요....

님의글 잘 보았습니다 ,,,감사 합니다.
백작님 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좋은 글 멋지게 올렸습니다. 사기꾼은 이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기로 경찰서에 신고해 보니 이건 뭐 사기꾼 양성하겠다는 법이더군요. 기**라는 여자
실제는 사기인데 엉터리 기준을 경찰이 말하더군요.
© SIR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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