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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계약 파기(사기) 정보

피해 홈페이지 계약 파기(사기)

본문

홈페이지 제작하는 프리랜서입니다.

한 2달전 디자인사업을 하는 친구로부터 영업사원을 소개 받았습니다.

그 영업사원에게 홈페이지 제작비용중 남는 금액의 30%를 주기로 구두계약을 했구요.

별도로 서류상으로 만든 계약은 없습니다.

일단 문제는 그 영업사원이 자기가 영업을 해서 제게 500만원짜리 디자인을 맡겼습니다.

차후에 더 큰 건수를 물어다 줄테니까 잘만들어 달라면서요.

홈페이지 제작 기간이나 별도로 계약서를 쓰진 않았습니다.

해당 업체 홈피 대폭 리뉴얼작업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2개월여간 시안도 두번 들어가서

ok되었습니다. 시안이 들어갈땐 제가 같이 들어가진 않았구요.

들어간 시안도 그쪽에서 굉장히 만족해 한다는 답을 듣고

작업을 계속하라고 하더군요.

 

별도로 계약서는 없었고 견적서만 만들어 달라고 해서

견적서만 그 영업사원을 통해 내어 준 상태구요.

견적서는 두번째 시안이 들어갈때 같이 들어갔습니다.(확실히 들어간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제작 기간도 특별히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기 전까진 그쪽에서 굉장히 흡족해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소요되어도 완성도를 더 높일려고 하였죠.

차후 더 큰 홈피건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영업사원이 다른건 훨씬 더 액수가 크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었죠.

 

만들어진 홈피는 다른 사람들(일반, 전문가)이 봐도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고 평합니다.

 

문제는 거의 완성이 되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서버로 올릴려고

그 영업사원에게 담당자와 연락되면 서버 주소, 아디, 암호를 알아서

연락달라고 하였죠. 일이 복잡해지는게 싫어 그냥 그 영업사원을 믿었습니다.

그 영업사원은 소개해준 친구와도 거래를 하는 사이거든요.

친구는 디자인일을 합니다.

 

어찌됐든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최종본을 올리기 위해

원래 홈피 서버의 주소,아디,암호를 알아봐달라고 그랬더니 빨리 안알아봐주더군요.

독촉해도 자꾸 미루다 3일전에 전화를 다시 했더니 그때 하는 말이

그 업체가 완성도가 떨어져서 취소를 시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군요.

아직 결과물을 다 넘겨준 상태도 아닌데도 말이죠. 단지 두번째 시안에서

첫 메인과 회사소개 페이지 하나만 적당히 완성된걸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가 봐도 완성도가 좋다고 평하고 있고 또 아직 다 보지도

않은 상태이며 시안 들어갔을때 굉장히 흡족해 했다는데 거의 다 완성된 지금에

와서 그 업체가 취소했다는게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영업사원에게

따졌습니다. 말을 약간씩 얼버무리고 그러는게 영업사원을 의심하게

만들더라구요. 저는 프리랜서라  현재 홈페이지 제작의 대한 상호는

제 친구를 통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도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대신 돈을 준다고 그러고... 이 친구가 돈에 대해서 참 냉정하고 이기적인데

대신 돈준다는게 이 친구까지 의심하게 만들더군요.

 

지금 추측엔 영업사원과 이 친구가 서로 짜고

제가 만든홈피에 대한 견적을 수정해서 견적 단가를 올렸다가

취소를 당했다는게 1추측이구요.

 

2번째 추측은 다른 홈피 전문 업체나 프리랜서를 구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단가로 홈피 제작을 맡겨서 마진을 많이 남굴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홈페이지 제작할때 계약금이나 일체의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넘 길어서 죄송스럽네요...

저도 나름 여기 저기 알아봤지만 계약서도 없고 뭐 그래서

피해만 볼것 같다고들 하더군요.

 

계약서 안쓴 제잘못이 가장 큰것인거 저도 압니다.

그치만 그래도 2달여간 정말 열심히 했던 제 꿈, 노력등이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영업사원, 더군다나 친구까지

의심해야 되는 이 상황이 참 난감하고 어떻게든 보상을 조금이라도

받거나 나쁜짓을 한 사람에게 일침을 가할수는 없는건지....

 

읽어주신 분이 있으시다면 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전에도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힌게 있어서

이번일로 인해 이제 홈피 일은 접을려고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이 왜이런지. 그 놈의 돈이 뭔지.

돈 땜에 사람 죽이고, 또 죽기도 하고.

사기 치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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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체

법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에서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기껏 법적절차를 거쳐야 계약금 정도 - 50마원 -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한데
들어가는 돈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맹점이죠.

바른 사람과 거래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저도 그런 경험 몇번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내린것은 절대 의뢰자와 작업하는것입니다.
그 어떤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끼면 100%고생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건간에 작업은 클라이언트와 제작자가 직접 통화하고 필요하면 만나서 작업을 해야합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이 끼면 제작 비용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아무리 쉽고 간단한 일이라도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결론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사람이 끼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참 마음이 찹찹합니다.

이 세상은 자신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자신보다 더 좋은 물질..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분도 사실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지만 순간 돈이란

넘때문에 남이 보이지 않는거죠..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기를 기도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네요.
세상 사람들 정말 믿기 힘들게 만들죠.
그래도 모든 것 잃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내용으로 보아서는 그쪽에서 시안이 마음에 들었다면 실력은 괜찮은 것 같은데...
경험이 아직 없으시군요. 모든 일에서 순서와 과정과 결과가 있는데...
아마도 이쪽에서 일 시작하면서 그런 경험은 한두번 정도 다들 있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만 아프니까? 그냥 잃어버리는 것이 최고 보약입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네요. 쪽지 보내 주세요.
힘내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화이팅!!!
우선 그 영업사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으니 소송까지 않하시더라도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찾으셔서 내용증명 서류 작성 대리 시키시면 비용은 3~5만원 선에서

법적인...용어로 가득찬..내용증명 서류 작성하고 보내시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냥 앉아서..당하기엔...사람들이 너무 나쁘네요..
자료을 전부다 올리지 않은 상태라 뭐라 말씀은 못드리겠군요
일반적인 말씀만 드리면
재판으로 가면 최소 3개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리나라 법절차가 이러합니다
이번 기회을 교훈을 삼으시고- 아주 값진 경험을 하셨다 생각하는 방법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법적 절차 2가지 입니다

물론 2번쨰 경우는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듭니다


이상한 조언해 드려 죄송합니다


차후에 이러한 일이 있으면 계약서나 각서형태을 받아 두시면 요긴하게 사용가능합니다
약식이지만 이메일로라도 진행건에 대하여 약속을 받아두세요

서면으로 남길 수 있는 뭐든 간에요^^
제작의뢰 게시판이 원래는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진것 같은데
일정시간이 지나니 역효가가 나타 나기 시작 하네요

의뢰자나 제작자 모두를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문제가 발생시
법적으로 해결 해야 할것 같습니다.

당한신 분들의 마음이냐 오죽 하겠습니까?
특히 프리랜서 분들이 인맥을 통해 들어오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대해 아주 관대한(?) 편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계약서에 대한 생각을 좀더 다른시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지 내 입장에서 돈을 때인다거나.. 아니면 발주자 입장에서 원활할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못할경우 책임을 지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서로에게 믿음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이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믿고 살아야 하는 세상이 점점 왜 이러는지 안타깝네요..;;

특히나 홈페이지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보니.. 사실상.. 재판을 해서 이긴다고해도..
맘적인 위안은 되겠지만.. 금전적인 보상은 재판기간에 투자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득이라고 보기 힘들기에.. 그래서 더 사기꾼들이 판을 치나 봅니다..

좋은 경험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맘 푸세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맘까지 아파하지 마시구요..
계약서라는게 꼭 필요한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였는데..
그업체가 저한테 2번째 의뢰를 하여 제작한곳이였습니다.
첫번째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작완료하여 제작금액을 다 받았었는데..
2번째 재작할때에는 그냥 구두상으로만하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었는데..제작완료한지 3개월이 지난지금도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네요...ㅡ.ㅜ
이래서 경험이라는게 중요한것 같네요~
설령 계약서가 없더라도 중간 중간 마다 작업 요청 내용이 있으면
계약이 유효 되는게 많아요 그 흔적을 증거 보존 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한 일의 진척에 따라 사기성이 있는 부분은 어떤한 경우라 증거를 남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 SIR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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