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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운영하면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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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한건 아니고요...

저작권 있는 자료를 회원님이 올리셔서 저작권자 분께서 신원 정보를 요구하셨는데

이걸 응해야 되는지 참... 고민입니다.

함부로 보내주다간 개인정보 문제로 오히려 저한테 문제가 발생하는게 아닌지...

서버와 도메인은 모두 미국에 있긴합니다만.

댓글 전체

검경찰이 아닌 이상 정보를 줄 필요없습니다.

막말로 '나 고소할겁니다. 그러니 정보 내놔요.' 했다가 안하면 정보만 털리는 꼴이죠.

고소를 하면 경찰에서 연락이 올겁니다. 정보 제공해달라고.
아를라님 말이 맞습니다. 검경찰 아닌 이상 정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슷하진 않지만 경험 한번 해본적이 있습니다.
검경찰은 그렇게 협박안합니다. 검찰과 한번 그런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협조하지 않으면 서버 압수수색 할테니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 ㅅ=; 검경찰은 무섭습니다. ㅠㅠ
경찰에서 요청할 때만 응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통신사실허가자료제공요청서 하고 경찰 신분증 사본하고 담당 경찰이 팩스나 메일로 보내줍니다.
저작권자에게는 신상 알려주실 필요 없이, 해당 게시물 삭제처리 하시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고소 들어왔을때를 대비해서 삭제 하실때를 스샷을 보관하세요.
저도 예전에 한번 고소미 먹은적있는데.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처리했다는 증거물 낸적 있습니다.
(결과는 증거불충분)

ps.무엇보다 토렌트 사이트를 운영하실때는 왠만한 배짱 없이는 하지마세요 ^^;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을 증명할수있는 내용을 달라고하고 삭제하시면됩니다.
개인정보 알려주시면 개인정보 털리신분한테 역으로 고소당하십니다 ㅎㅎ
작은별님 말씀처럼 수사기관에서 요청 할 때만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작권자라고 해서 회원정보 넘겨주면 오히려 개인정보유출로 역관광(?) 될 거 같은데요.
토렌트 사이트 자체가...저작권 문제있는게 아닌가요 ?
이번이 처음이시라면, 해당 자료 삭제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연락을 넣어 보시는것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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