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전화로 욕을 했던 의뢰인을 고소하고싶네요 > 십년전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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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저에게 전화로 욕을 했던 의뢰인을 고소하고싶네요 정보

저에게 전화로 욕을 했던 의뢰인을 고소하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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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해서 전화를 할 때에 녹음을 했었는데 역시나 욕을하더군요
그걸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싶은데 될까요?
그리고 일처리 딜레이 된 것을 자신들의 잘못은 쏙 빼고 오직 제잘못으로 돌리며
고소하겠다며 문자로도 협박하고 전화내용 자체에서도 협박하고
물론 자기들이 경찰서에가서 홈페이지를 확인해본바 저는 작업을 해준 상태였고
그쪽들이 원하는 자료제공을 안해준 것을 경찰이 확인 한 후
다시 공손히(???) 말하시더라구요
물론 끝까지 사과는 안하더라구요
고소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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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넣고싶으시면

상대와 '주변인'이 명예가 훼손되는 당사자가 누군지 명확히 알아야됩니다.(나 어디사는 누구입니다. 정도로 알려줘야됩니다.)

따라서 이시점에선 명예가 훼손될 사람이 없어요. 다른 듣는 사람이 있어야됩니다.

반대로 이것만 잘 지키면 설령 게임아이디밖에 몰라도 소송가능합니다.
당사자가 같이 대화하는 상태의 녹음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저건 법률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므로 다른 죄목으로 고소를 하셔야될꺼에요.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크게 돈 들 일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아니라면. 보통은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증거가 전혀 없어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고소장 하나 작성해서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돈도 안 들구요. 인지세가 붙는지 그건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검찰에서는 있었는데 경찰서랑 헷갈리네요. 암튼...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받는다는 건 사람 많은데서 허위 사실로 1인 시위를 했다던가 언론을 이용했다던가 실질적으로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던가 그런 거 아니면 인정받기 힘든 거 같아요. 50만원 미만의 약식 기소가 대부분일 거 같아요. 벌금이 50만원이 넘으면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경찰도 일이 커지는 거고 피고인이 형사 사건 기록 2년이 남는거라 웬만하면 거기까지 안 가려고 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온다면 상대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수가 있어서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상대를 자극해서 상대가 먼저 고소하도록 하는게... ㅡㅡ;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그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겠지요.
명예훼손 보다는 업무방해죄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합의를 안 해주게 되면 경찰에서 몇 번 더 출두 명령을 내리는데 조사 받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여간 귀찮고 신경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걸 노리고 고소를 밥먹 듯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다는 거를 염두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음 된 내용은 그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기 보다 증거로써의 기능을 갖습니다. 녹음된 내용이 조작이 아닌 원본이라는 걸 증명하고 문서로 작성해 줄 수 있는 공인 업체가 있는데 그건 법무상 상담을 받으면 해결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의 경험으로 볼 때 명예훼손 고소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전화상으로 심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 정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저도 성격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라서 철 없던 소싯적에 경찰서, 법원(검찰)에 몇 번 다녀 봤는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 경험이 좋은 점은 하나 있습니다. 요즘도 간혹가다 고소를 하네마네 겁 주는 사람들 있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오히려 상대가 먼저 고소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게다가 녹음본은 법적인 증거가 아닌 참고자료 용도이며 이를 제출할 때는 원본 테이프나 CD는 물론이고  그 내용을 A4용지에 옮겨서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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