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관련 소송중인데요..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보
제작 관련 소송중인데요..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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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제작된 쇼핑몰를 다른업체에게 클라이언트(원고)가 넘겼을때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쇼핑몰의 형태를
다른업체에서 완성을 할수 있는지 여부를 밝혀라
라고 하는데...;;
이걸 어케 입증해야 할까요... 단순하게 저희가 "가능합니다"라고만 작성해서는 안되고 입증자료로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데..
무슨수가 없을까요?..
다른업체에서 완성을 할수 있는지 여부를 밝혀라
라고 하는데...;;
이걸 어케 입증해야 할까요... 단순하게 저희가 "가능합니다"라고만 작성해서는 안되고 입증자료로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데..
무슨수가 없을까요?..
댓글 전체
가능하시다면 가능하신 이유를 조목 조목 열거해 보세요.
라이센스 부분 - 코드, 이미지
서버, 개발언어
레이아웃, 기획서 등등
라이센스 부분 - 코드, 이미지
서버, 개발언어
레이아웃, 기획서 등등
아하. 그러한 부분들까지 열거를 해야겠군요. 객관적인 자료를 원하는건 아닐지..
그렇다면 감정을 통해서도 완성도의 %만 나올뿐 다른업체의 프로그램제작 능력에 따라도 달라질수 있으니 객관적이지 못하거겠군요.
그렇다면 감정을 통해서도 완성도의 %만 나올뿐 다른업체의 프로그램제작 능력에 따라도 달라질수 있으니 객관적이지 못하거겠군요.
자세히요.
기획서를 토데로 방법론을 제시해보심이..
예를들면 기획서의 이런 기능은 이런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판사가 이해할수 있는 말로 적어서 제출하세요.
예를들면 기획서의 이런 기능은 이런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판사가 이해할수 있는 말로 적어서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