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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말썽이였던 라이센스 부분에 대하여...

설문 참여자가 없었습니다.
종료되었습니다.

그누보드 GPL 라이센스죠.
그누보드에 자신이 스킨을 만들거나 남이 만든 스킨을 별도로 제작해서 무료로 배포 하는 이들도 있구요.
또, 그런 스킨을 보고 기본 뼈대에 자신들이 직접 제작해서 스킨을 유료로 배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누보드, 영카트, 지블로그 등을 기본으로 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주는 사람들도 있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유료작업 :
 - 돈을 받고 그누보드의 스킨을 제작해주는 일
 - 돈을 받고 제작한 스킨등을 판매하는 일
 - 그누보드를 뼈대로 홈페이지를 돈을 받고 제작해 주거나 하는 일

이 설문은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입니다.
잘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알고 싶을뿐...

구속되지는 않을겁니다. ㅋ

댓글 전체

음... 수정배포 판매는 불법인줄 압니다만...
의뢰제작은 불법이 아니겠죠.  ㅡㅡa 맞나모르겠네염..^^

암튼 기술제공 공임은 별도겠죠.
1.그누보드를 이용한 모든 유료작업은 합법적이다
=주로 의뢰작업시 에 해당될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그누뿐만 아니라 xp 등 많은 오픈솔루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3.그누보드를 이용한 빌더 등의 판매는 합법적이다.
=현제 빌더 판매하는곳은?
거의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나 후딱빌더가 기부형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5.남이 유료로 판매하는 컨텐츠를 구입 후 추가 제작하여 재 판매는 괜찮다(허락했다)
=이것은 컨텐츠를 구입후 (허락했다 란 단서이지만 ) 재판매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만 허락을 하지 않을경우는 안된다고 봅니다.

안그러면 영카트를 포한한 모든 솔루션 구매후 일부 수정하여 재판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상도덕적으로 안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만약 관리자님이 판매해도 된다 했을땐 영카트도 수정후 판매가 가능하겠지요.
안그럼 절대 절대 하면 안되지요. 절대로)


7.GPL 라이센스는 모든 재판매 또는 유료화 작업을 불법으로 한다.
=GPL 라이센스 도 소스수정시 개작또는 신작추가시에는  유료 판매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정확한 내용은 분란의 소지도 많고 서로 해석하기 나름이라 정확한것은 무엇이 올고그름인지 모르겠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이 설문은 혹 모르시는 분들이나 애매한 분들에게 정답을 제시하고자 함이 아니며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올바른 상도덕을 지켜나가고자 한 설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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