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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전오늘

10년전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유료화 스킨이 나왔을때 똑같은 무료 스킨을 만들어 배포할 수 있나요? 정보

유료화 스킨이 나왔을때 똑같은 무료 스킨을 만들어 배포할 수 있나요?

본문

기능은 같은데 디자인만 다르다면?

어치피 그누소스를 이용한건데 소스의 중복은 피할수 없을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부분의 저작권을 주장할수 잇을까요?

댓글 전체

유료스킨의 재 짜집기 스킨이라 할지라도 그냥 상식의 선에서 생각하면 될것같네요.
딱 봐서 "어.. 베낀거 아니야?!" 라면 문제이고
아니라면 아니죠... ㅎㅎ

다만, 해당 스킨에 고유한 엔진을 만들어 넣었다면 이걸 베껴쓰는건 무조건 문제가 되겠지요..
(예를들면 GD없는 계정에서 스스로 섬네일을 만들어 내는 소스..)
스킨은 코드가 아니라 디자인입니다.

그누코드를 완전 배제하고 만들지 않는 바에야  스킨에 사용된 코딩에 대해서 저작권을 주장한다는 말 자체가 우습군요~
스킨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는거 자체가 무리가 있는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요즘 이런 논쟁이 심심찮게 올라오는지~~~ 이것참~~~ 사는게 모두 힘들긴 힘든가 보군요
일부 소프트 업계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다른 곳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큰 고생없이 15%를 수정하여 특허를 내거나 판매하거나 합니다.

이미 관행화 되어 있죠.

그러니 전체 소스를 보호받기원하기 보다는 보호받고 싶은 독창적인 소소의 라이브러리만 특허를 내는 것이 좋지요

그러므로 그누보드의 유로 스킨이 있으면 전체에서 추가나 변경 삭제등으로 15%를 수정하셔서 배포하시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다만 유료 스킨제작자도 전체 소스의 보장은 이러한 맹점이 있으면 라이브러리로 보호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물론 라이브러리도 15%의 수정이면 마찬가지 이지만요

그러니 소스로 보호받기는 힘듭니다. 빨리 만들어서 빨리 팔아서 돈버는 것이 최고지 영원한 보호는 안됩니다.

그래서 소스 암호와 프로그램을 쓰는 것이지요.

분석이 안되게 하는 방법이 최고 입니다. 분석되면 조금만 프로그램 알면 그냥 수정하니깐요 ^^
해피아이님 죄송스럽게도 안걸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용특허쪽으로 몇가지 적어보면 말도 안되는 특허들이 많습니다.

LCD모니터 PC방에서 벽에 걸면 특허에 걸립니다. (*^^* 이해가 안되시겠지만 사실입니다.)
분명히 뒤에 벽에 걸라고 걸이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특허입니다.
특허를 내준곳이 문제일까요? 이게 혹시 특허가 될까하고 낸사람이 문제일까요?

이것저것 실용특허를 몇가지 본 결과로는 어이없는 특허들이 많습니다.
기술적으로 알고나 특허를 내주는지 의심스러울정도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엉성한곳이 많은데.......

적어도 IT쪽은 남이 쉽게 따라 올 수 없는 그런 기술로 몰아붙이기전에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1년걸려서 만들었다면 후발주자는 그 절반도 안걸리는 시일안에 만들어 냅니다.
그럼 선발 주자는 다시 또 다른걸 만들어 내야 후발주자에게 밀리지 않습니다.
TV폰 만들었다고 자만하고있으면 금방 다른회사에서 만들어 내지요...
그 TV폰을 모방에서 만들었다고해서 법에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확실한 기술적 특허를 보유하거나(저작권과 혼동하면 주의) 소스를 그대로 사용하기전에는 저작권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도덕적, 법적공방이 끝나기 전에 그 기술은 옛기술이 되고 새 기술이 나오는 세상이니.....
적어도 그 경쟁의 굴레(규칙)속에 살아왔고 그 굴레속에서 다들 현재의 위치에 있다고 보며
그 규칙속에서 경쟁하면 살아가고들 계시지 않는지요?
그 규칙이 아니다 싶으면 그 규칙전체를 바꿔볼려 하던지 그게 아니면
그 굴레속에서 가장 바른 방향으로 가는게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정당한 세상이면 하지만 현실이 그렇치 않고 다들 현실에 안주하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린애들이 담배를 피워도 여러명이 한명을 폭행하고 있어도 모른척 지나가는 세상이 아닌지요?

가서 혼내다가 봉변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못할거라면
언론이나 TV에 나온것 보면서 주변 사람은 다들 머하냐고
머 저런것들이 다 있냐고 하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p.s:저작권에 왠 이상한 애기냐 싶지만 맥략은 같습니다.
    그누스킨/플러그인을 반대한다면 유료화된 스킨만큼의 무료스킨을 공개해서 올려보십시요!
    그 유료스킨이 상용성을 가지고 판매가 되어지는지...
    그누스킨/플러그인을 유료판매하시겠다면 그만큼 상용성을 가질만큼 기능을 추가하고 디자인을 깔끔하게
    하십시요!
    그럼 판매가 될것이고 구입하실분은 구입하실꺼니깐요!
   
    폭행당하는이를 보며 난 나이가 먹어서... 난 다리가 약해서... 난 싸움을 못해서... 난 가족이 있어서...
    다 이유는 있습니다.
 
    소스가 조잡해서...이것저것 조합이여서... 디자인이 딸려서...
    천재들 아니고서야 소스한줄 스킨한개 공개되겟습니까?
 
    나라가 대통령만 죽어라 일하고 국민은 놀고 먹으면 그 나라가 되겟습니까?
    반대로 국민은 죽어라 일하고 대통령/국회의원이 놀고 먹기만 하면 그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잘되는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에 충실히 잘하면 된다는걸 다들 잘들 아십니다.
   
    공개든 유료든 열심히만하면 길은 트인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그 보호가 애매하여, 소스 그 자체를 보호받기 위해서 특허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스의 특허보호도 15% 만 수정하며 즉 다르면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인정하여 특허를 인정합니다
즉 소스의 저작권은 원본 소스의 15% 정도가 다르면 그 저작권은 소멸하며 새로은 소스가 되는 것입니다.

암튼 결론은
원본 소스의 15%만 다르면 됩니다
멋진 스킨이 유로로 나왔다고 칩니다.
그럼...
몇일 삽질하고 손보면..
그런 디자인.. 적절한 프로그램이 들어간 것 까지 대충.. 만들수 있습니다.
그누에 계신 분들도 그런분들 많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모양이 들어가 있는지... 알기만 하면 말입니다.
거기다가 자기의 의지대로 한두가지 기능 추가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가 운영하는 홈에 달았다 합시다.
그것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좀 모호한 면이 있는것 같습니다

^.^~~
음...
어떤분이 적당한 가격의 좋은스킨을 공개한다면 당연히 그누에서 공개하겠지요...
그스킨도 다른공개스킨들처럼 여러고수님들및 사용자분들의 조언으로 좀더 완벽한 스킨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노력하신분들에게 그만한 댓가가 돌아가는것은 당연한일이 아닐까요...

사실 여유있는분들이 어디 많겠습니까...

개발자분들의 스킨들또한 완벽하진 않을겁니다...
여러고수님들의 조언과 테스트하시는분들의 노고도 생각해 주시고 개발자분들의 노력도 생각해서
윈윈할수있는 적당한 가격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또한, 똑같은것을 만들어서 딴지거는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고집스럽게 비싼스킨이 나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질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그것이 그누의 발전을 위한것이라면 수긍할수밖에.......
g3에 나온 애기인데 운영자님이 이제 칼을 뽑으셨으니 몇자 적어봅니다.
아이디어를 못낼뿐 나온작품을 보고는 금방 따라서 만들수 있습니다. 그코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물론 프로그램부분이 많타면 다릅니다만...
또한 그 코드를 그대로 사용안하고 새로운 로직으로 코딩하면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unix의 많은 명령이 linux에서 똑같은 명령으로 재코딩 되어졌듯이...)
나스카님이 말씀하신부분은 특허권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드부분에서는 이미 나온 아이디어들을 짜집기하여 재생산하는 수준이다고 봅니다.)
확장을 하더라도 스킨쪽에서만은 프로그램 폭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킨의 디자인개념을 빼고들 생각하신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다양한 생각이 있겠지만 스킨쪽은 디자인중심으로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똑같은 기능이지만(세부적인 UI가 다른것 포함) 디자인자체가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기 때문에

공개소스+스킨를 제작했다면 디자인에대한 저작권을 애기할 수 있으며
공개소스(소스 사용시 스킨또한 공개원칙 GPL)+스킨 제작했다면 저작권을 애기할수 없다고 보고
비공개소스+스킨 이건 비공개소스에 대한 원 소스제작자와 협의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p.s: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맞다, 틀리다가 아닌부분이며 법적인 부분에 들어서 적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분들을 위해서도
    틀린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 보기는 하지만
표현하는 방법(말, 글)에 있어서는 디자인 측면을
간과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기재했던 내용중에 '특허권'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웹분야에서(단, '스킨'이라는 한정된 부분)
'특허권'이란 말을 언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기존의 소스들을 모방해서 엄청나게 발전하고,
그 틀이 커다랗게 차이가 나는 '스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상당한 이슈를 일으켰던 '블로그'라는 개념과 그 스킨이 개발되었어도,
'특허권'이 부여(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 님께서 언급하신 세가지 항목은
저 또한 마땅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모방을 통해서 근소한 차이로 '창작'의 개념을 부여합니다.
정말 100% 똑같은 내용과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면,
유료화 스킨에 저작권을 부여하거나,
그 유료화 스킨을 모방해 무료스킨을 제작하거나 양쪽 모두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방(---> 개작의 의미)의 개념이지, 복제(copy)의 개념은 아닙니다.
(사실 양쪽 모두 개별적인 스킨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유료스킨이 먼저 제작&발표된 상황에서,
무료스킨이 기존에 발표된 유료스킨을 모방해 새로운 스킨을 제작한 것 처럼 보인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 보니,
유료스킨에서 암호화 형식이 동일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스킨의 복제자가 어쩌다 재수없이(?!) 걸렸다는 경우만 제외하고는,
뭐... 일일이 찾기는 사실상 힘들듯 해 보입니다.

 (뭐... 개발자들이 나름대로 독특한 코드를 집어 넣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실행상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일부러 오류코드를 집어 넣는다거나,
 (소스코딩시 독특한 패턴이 동일하게 나타나거나...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철퇴를 맞아야 겠지요.
누군가가 똑같은 스킨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 저작자의 저작권을 인정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창조하여 제작하는게 어려운건데
소스까지 공개되어 있는 상황에서 복제권을 인정하면 안될것 같다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본 해석으로는 스킨제작자는 라이센스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만도님이 올리신토론 내용은

만약에..그누보드를 이용한 스킨제작자가 유료버전으로 스킨을 배포를 했을때
그누보드라는 베이직을 이용하여 작업을 했을텐데 ..
이경우 다른 스킨제작자가 디자인만 바꾸어서 배포한다면 인정이 되겠는가?? 라는 "토론" 인것같습니다..

저도 잠시 생각해 본 바로는 엄청 햇 갈려서..
중도에 생각을 포기...ㅎㅎㅎ...@
누가 모르나요?  하지만 제말은 저작권을 주장하는 스킨이 있을때..

예을들어 이미지만 바꾸어서 무료배포해도 되느냐는 겁니다.

어차피 소스코드는 그누보드안에 함수를 이용하고 변수를 이용할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답사기 같은 그런거는 물론 안되게쬬..
베낀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스킨제작자가 저작권을 주장할수 있다"고 라이센스에 쓰여져 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겠죠.

스킨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코드나 코딩을 달라고 스킨만의 독창적인 분위기와 너무 흡사하다면 불가능할테고, 코딩은 비슷해도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거나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정확인 몇 % 라고 딱 집어서 말하긴 힘들것 같네요
코딩된 언어의 글자수를 따진다.
그 글자수의 15%이상 변경하면 된다. 같은 로직이라도 변수명이 다르다면 15%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스킨의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이미지를 달리 해야 하고....스킨관련 코드 또한 달라야 하지만 구멍은 많이 있습니다.

스킨도 같은 그림에 줄한개 더 긋는다.그 줄의 비율은 이미지의 15%로 한다. 이렇게 했을경우 저작권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미지 배경색상만 바꾸게 되면 50%이상  바꾸는게 되죠..--

현 저작권법의 구멍들입니다.

저작권법이란건 제 생각에는 양심입니다. 철판깔고 대드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져 줘라 모 이런 법 아니겠습니까..--;;;;;

허접한 리플이었습니다..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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