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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는 언제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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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오픈이...
몇차례 미뤄졌습니다.
2월1일에는 꼭 해야겠는데.. 이것저것 미처 준비못한게 생각보다 많네요;
(사장님이 조금씩 압박을 주시는;;)

법인회사이구요..(사업자는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는데 제 기억에는 오픈후 몇일 이내에 하면 되는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못찾겠네요.. 혹시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굽신굽신)

댓글 전체

통신판매업신고는 오픈전에 미리 신고하시고 하시던지 오픈날짜에 구청가셔서 신고하시면 곧바로 통신판매업등록증 발부해 줍니다.....

그리고 매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6개월마다 한번씩 등록허가세 납부하도록 지로 날라 옵니다.
예전엔 당일처리였는데 요즘은 3일정도 걸린다고 하니 미리 신청해보시는게 좋을겁니다.

카드결제 달려고 해도 심사가 1주일에서 10일정도 걸리구요.
간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의 경우 홈페이지 공식 오픈일 이후 5일이내에 등록하라고 들었습니다. 공식오픈일이 약간 개념이 광역적인데..

카드결제를 달기전에는 무조건 신청해서 번호를 홈페이지에 달아야지 카드결제가 떨어집니다.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신청하면 대부분 그 다음날 오전에 나왔다고 찾으로 오라는 전화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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