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선금의 2배를 내놔라고 그러네....ㅋㅋㅋ 정보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선금의 2배를 내놔라고 그러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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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쓰셨나요? 그러니까 계약서 양식이 다 거기서 거긴데 계약 파기에 관한 내용이 담긴 그런 계약서 말입니다. 이전 글은 구두 계약으로 되어져 있던 것으로 아는데요?
구두로 한거죠.... 계약서 없어요...
쪽지확인하세요!
"헛소리 했으니 50만원만 받고 떨어져라 안그럼 소송걸겠다" 이럼 안되겠죠?
이백 주셔야 겠네,,,
저라면 이거 2천 이하로 안합니다.
구두계약이라면 법적 소송들어와도 이깁니다.
그냥 100만원 돌려주고 미안하다고 하면됩니다. ^^;;
그냥 100만원 돌려주고 미안하다고 하면됩니다. ^^;;
2014.02.03 본인글 삭제요청
게시글 찾아서 읽어보니, 일단 음냐리님께서 헛점을 보인 것이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는 건데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대충 마무리를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구두계약이라도 일정부분 승소의 판례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마구잡이로 입금했다는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 미리 준비하시고
손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는 건데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대충 마무리를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구두계약이라도 일정부분 승소의 판례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마구잡이로 입금했다는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 미리 준비하시고
손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