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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궁금한점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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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tv 있으면 전기요금에 tv 수신요금 붙어서 나오잖아요

근데 tv 는 없고  컴터 모니터로 tv 보는 (tv 수신카드) 것도 수신요금 내나요?

제가 몇 해전에 이걸 제주도 kbs 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아직 관련 규정이 없어서
모니터로 보는건 돈 안내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전기세에 나오는거 빼달라고 했더니 빼주더라고요

지금도 이런가요?

댓글 전체

저도 질문이요!!!  ㅎㅎㅎㅎㅎ
작년부터 부모님건물에 함께 살게되었는데 이전에 쓰던 유선이 그냥 살아있어서 공짜로 쓰고 있거든요?  이거 걸리면 그동안의 비용을 다 내어야 하는 건가요???
처음엔 소급적용에 과태료 어쩌구 하면서 더 내라고 할 겁니다.
제가 물어 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민간사업체가 무슨 과태료...
최악으로 싸움을 하게 되면 배상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어디 흔한 경우인가요...
티비 없다고 이의신청하면 실사나와서 확인하고 갑니다만...진짜 일주일에 한번씩 따지는걸 6개월은 해야지 실사 나오고 돈 안낸다고 합니다.
디시폐인들이 이미 인증을 했습니다..^^;;;

유선선은 그냥 쓰면 됩니다 ㅎㅎㅎ
걸리면 그냥 선만 짜르지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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