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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장차법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하여 .. 정보

장차법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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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르면 일일이 다 설명을 넣어 줘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img src='이미지border='0' align='absmiddle' alt='설명' title='설명'>


뭐 이런식으로 다 설명을 넣어 주라는 말인가요??

그누보드는 상당히 많이 수정 해야 할 거 같은데 .. 장난이 아닌데요 ;;

하나도 안되어 있어서 ..

댓글 전체

<img 태그의 원래 의미는 이미지를 홈페이지에 보여주는게 아닙니다. (웹표준)
친한 형님에게 들었어요 ^^

보충설명 드리자면 img 태그는 아이콘 같이 액션을 취할 경우만 사용하게 되 있습니다.
이외는 모두 background 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런 글을 적으면서 저는 아직도 ie 만 호환되는 사이트를 만들고 있습죠 ㅡ,.ㅡ

참, 하나더 alt 와 title 은 목적이 다릅니다. alt = 이미지가 깨졌을경우 노출시켜줄 설명을 말하고 title = 해당 이미지의 제목을 말합니다.
alt 가 문장이 길 경우 longdesc 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는 형님과 커피 한 잔 마신 이후로 자기전에 책보면서 좀 공부하고 있습죠..


돈과 시간만 넉넉하게 주시는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되면 저도 웹표준에 의거하여 사이트를 제작할 마음이 충분합니다. ^^;;
참..저도 궁금한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행됬나요?
됬다면..될거라면.. 만약 웹표준에 의거해서 사이트를 제작하지 않을경우 데미지가 오나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수십만개..수백만개의 홈페이지들은 어찌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현실상 ie 를 꼭 준수해서 나가야 하는데... 법이 날조된 느낌이네요...
티파니님 말씀대로 일단은 대상이 관공서나 사회단체 등인데요,
최종적으로는 홈페이지 전체에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데미지는...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
관공서나 사회단체, 언론 등 공익관련 사이트가 그 대상입니다.
너무 걱정 않으셔도 될 듯....

그리고 img보다는 background처리가 사실상 더 편리하구요,
실제로 사이트를 만들다 보면 더 편한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의 경우에 그누에 원래 되어 있는 소스가 아니라 제가 직접 코딩할 때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alt는 장애인 관련 법이 아니더라도 꼭 쓰는 것이 좋습니다.
검색엔진에서, 특히 구글같은 페이지검색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활을 합니다. 검색에 잘 걸리는 거죠.. ㅎㅎ
이제는...
이미지를 모두 플래시로 올려야하나...
포샾에서 슬라이스해서 플래시로...하나씩..ㅋㅋ
농입니다.

근데..진짜 모든사이트에 적용이라면 작업량이...헐.
플래쉬로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네비라면 장차법이 아니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솔직히 귀찮죠...

<object~>
<param name="movie" value="플래쉬" />
<p>해당 컨텐츠는 이런 저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p>
</object>
음 그렇군요 .. 일단 하고는 있는데 그누보드에 적용을 하는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듯 합니다 ;;

일단 그누보드 스킨에 버튼에 alt 만 넣어 주는 일도 장난이 아니군요 ;;

스킨 소스에 alt 처리 되어 있는 스킨이 거의 드무네요 ;;

개가죽님 이하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방금 장차법을 보고 왔는데 이건 디자인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정해진 틀에 맞추어서 만들어야 하는 황당한 논리네요.
버튼도 시력이 약한 분들을 위해 크게 만들어야 하고 이미지는 alt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의미 해석도 없고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보는 각종 브라우저들과도 호환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궁금한 것은 은행의 보안을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당장 국가기관 홈페이지 한 번 방문하면 뭐가 그리 많이 깔리는지 정신이 없던데 그런 보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플래쉬나 다른 플러그인이 많으면 아예 html 기반으로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도 있던데

무엇보다 장차법을 준수하여 제작하려면 텍스트 기반의 홈페이지에 TTS 기능을 탑재하여야 온전히 통과될 것 같네요. 아이고 머리야...

앞으로 그누스킨에 폰트 24 정도의 텍스트가 들어간 큼지막한 버튼들이 등장하겠네요.ㅎㅎㅎ
받아 들이시기 나름이지만 일단 기본 W3C 통과 방법으로 어느 버전의 html 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조금 쉽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공서 라던지 공공기간 계열이 아니라면 약간의 시간이 더 있는거구요.

사실 저역시 css / xhtml 기법은 많이 무시(?) 하고 작업을 하였다가 최근 2년 전부터 조금씩 변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alt 태그에는 이미지의 설명이 들어가는게 정답인듯 하고요...

표준 이 오히려 크로스 브라우징에 어려움을 주는군요.

글자체의 경우는 확대/축소로도 어느정도 커버가 되니 이건 구렁이 담넘듯이 넘어갈수 있는 부분으로 현재는 보이구요...

저역쉬 이미지 태그 보단 백그라운드 방식으로 처리하는게 더 편하다는데 동감하구요...

사족. 그누보드로 W3C 표준에 맞게 변형은 하였는데...

Write 부분의 웹 에디트 부분이랑 자동등록방지 부분 때문에 요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런 기존 스킨들을 자유롭게 100% 다 쓸수 있는 수준이 안되어서 문제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90% 기준으로 본단면 충분히 그누의 변형도 가능할듯 합니다.

단점은 그누의 일부 함수 포기가 댓가가 될듯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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