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음반 판매 해보신분 계신가요? > 십년전오늘

십년전오늘

10년전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인터넷에서 음반 판매 해보신분 계신가요? 정보

인터넷에서 음반 판매 해보신분 계신가요?

본문

먹고 살려고 부득이하게 인터넷에서 음반 판매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겨서
여기 저기 알아 보는중인데요.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 추가 하고 추가적으로 신고 해야 할게 있나 알아 보려고
세무서가서 문의 하니까 문화관광부 소관인거 같다고 하고 문화관광부 전화 하니까
시청으로 문의 하세요. 그러고 시청가니까 도청, 도청가니까 세무서로 가라네요 ㅡ,ㅡ
열받는건 둘째 치고 기름값에 전화세만 해도 ㅎㄷㄷ

아무래도 저작권같은게 관련되 있는거라 사업자 등록증에 음반판매라고만 올리고
판매 하는게 맞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아 보지도 않고 덜컥 올려 놨다가 나중에
큰일 치룰까봐 그렇게 할 수 도 없고..

여기저기 관련 사이트며.. 기관이며 알아본 곳만 10군데가 넘는거 같은데
시원하게 답변 해주는데가 없네요.

혹시 관련 내용 아시는 분 있으시면 이 무지한 중생에게 구원의 손길을 ㅠ.ㅠ
  • 복사

댓글 전체

사업자등록 업종추가외에 통신판매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업태 : 소매 / 종목 : 통신판매라 적으면 되고(음반이라고 기재할 필요없음)
통신판매신고서에는  취급품목을 적는 곳이 있는데 해당하는 품목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만
음반의 경우는 기타란에 음반이라 적으면 됩니다.
통신판매 신고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도장과 면허세 몇만원정도를 준비해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해당부서로 가면 됩니다.

서울 - 구청 지역경제과
광역시 - 시청 자치행정과, 구청 지역경제과
지방 - 도청 자치행정과, 군청 지역경제과
일단 판매야..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되구요..
내맘의노래님 말씀대로 하시면 될 것 같구요..
저작권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음반협회에 등록을 하시면..(비용이 듭니다만..)
해당 곡의 소유권(작곡/작사)등을 인정받으실 수 있구요...
판매 금액의 몇%를 음반협이 가져가는걸로 알고 있는...

음악하시나봐요!!
저도.. 언더.....로 활동중 ㅋㅋㅋㅋ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 SIRSOFT
현재 페이지 제일 처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