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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에 물건 팔 때 통신판매 신고 또 해야 하나요? 정보

옥션에 물건 팔 때 통신판매 신고 또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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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이 계시는데,,,

옥션에도 물건을 올려서 판매할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이 때 옥션에 한 번 더 통신판매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옥션에 들어가 보면, 상품 상세내역 하단에 판매자 정보가 기재되어 있던데,,
그곳에 보니까 통신판매신고 번호도 적혀 있어서요...

댓글 전체

자세히는 모르지만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했던걸로 가능할껍니다.

판매 사이트를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서 추가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통신판매업을 중복으로 두번하는건 아닌걸로 알고 있답니다.~
통신판매신고는 온라인상에서 물품을 팔려면 신고를 해야 하는거는 모두 아실겁니다.

단, 개입사업자가 사업자신고를 할때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로 나우어 집니다.

간이과세는 통신판매신고가 자율입니다, 해도되고(필요하면) 안해도(면제) 됩니다.

일반과세는 꼭 통신판매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신고는 지역마다 관할구(시)청 에 한곳에만 신고 하는겁니다.

옥션, 지마켓등에 신고하는것이 아닙니다.
그건 알고 있구요...ㅎㅎ
구(시)청에 한 번 더 해야 하냐는 것이지요...
아시다시피, 통판신고를 할 때 쇼핑몰 주소를 적게 되어 있는데,
이미 쇼핑몰 주소를 한 번 적었는데,
옥션 등 오픈마켓 주소도 포함되는가...하는 의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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