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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정보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문

=============== < sir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우리 SIR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타사의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3년 11월 24일]
 
=============== < sir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
 
 
흔히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를 기재할 때 '정보통신망법'이라고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는 바로 그 '정보통신망법'이 무엇을 지칭하며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에 명시된 항목과,
해당항목의 세부내용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몇몇 사이트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이라 지칭하고 관련법령의 전문이 아닌 일부 항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 전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찾아보시는 분은 드물거라 여겨집니다.

======================= < 법   령 > =======================
======================= < 법   령 >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0>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12.18]
======================= < 법   령 > =======================
======================= < 법   령 > =======================

====================== < 법령의 출처 > ======================
법제처 : http://www.moleg.go.kr/
링크 #1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링크 #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1.26 법률 제8289호], 시행일 2007.7.27
====================== < 법령의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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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법령'자체를 끌어 온 부분 때문에,
저작권 운운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요?!

http://search.empas.com/search/all.html?s=&f=&k=&z=A&q=%C0%CC%B8%DE%C0%CF%C1%D6%BC%D2+%B9%AB%B4%DC%BC%F6%C1%FD+%C1%A4%BA%B8%C5%EB%BD%C5%B8%C1%B9%FD&x=53&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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