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살다보니 저에게도 이런일이..ㅠ 정보
음..살다보니 저에게도 이런일이..ㅠ본문
법무법인에서 폰트 저작권 위반했다고 정품확인 요청서가 날아왔네요.
"한양/울릉도"
인터넷에 찾아보니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말이죠.
디자인을 위탁했다고 하고 정품확인서 보내주면 가장 쉽게 해결될것 같은데요.
혹시 도움 주실분 계신가 싶어서 글 남겨봅니다.
작업해야하는데 마음이 뒤숭숭하네요.
"한양/울릉도"
인터넷에 찾아보니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말이죠.
디자인을 위탁했다고 하고 정품확인서 보내주면 가장 쉽게 해결될것 같은데요.
혹시 도움 주실분 계신가 싶어서 글 남겨봅니다.
작업해야하는데 마음이 뒤숭숭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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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http://cafe.naver.com/nottoworryabouttrash/599
글자체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폰트 프로그램만이 보호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도 보이고..보니 별 문제될 소지는 없나봅니다.
차라리 걸린다면 버텨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벌금내는것이 훨씬 더 싸다는 말도 있고,
저작권과는 상관없다는 말도 있고..
명쾌한 답변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글자체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폰트 프로그램만이 보호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도 보이고..보니 별 문제될 소지는 없나봅니다.
차라리 걸린다면 버텨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벌금내는것이 훨씬 더 싸다는 말도 있고,
저작권과는 상관없다는 말도 있고..
명쾌한 답변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개발업체로 가는게 아니고 해당업체로 날아가나요?
엘남매아빠님 폰트 구매하셨으면 도움 좀 주세요. ㅋ
엘남매아빠님 폰트 구매하셨으면 도움 좀 주세요. ㅋ

해당업체로 가는게 당연합니다.
1차적으로 운영중인 사이트에 접촉을 해서 공문을 보내죠.. 합의금 내고 구입해라.. 안그러면 법적으로 한다..
그러면 운영중인 사이트는 겁부터 먹고 어디서 제작을 했는지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제작업체를 쉽게 알 수 있고, 그곳에 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작업체가 어디인지 몰라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저도 위 내용을 알았더라면 그 비싼 폰트 절대 돈주고 구입 안했을겁니다.ㅠㅠ
1차적으로 운영중인 사이트에 접촉을 해서 공문을 보내죠.. 합의금 내고 구입해라.. 안그러면 법적으로 한다..
그러면 운영중인 사이트는 겁부터 먹고 어디서 제작을 했는지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제작업체를 쉽게 알 수 있고, 그곳에 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작업체가 어디인지 몰라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저도 위 내용을 알았더라면 그 비싼 폰트 절대 돈주고 구입 안했을겁니다.ㅠㅠ

무시해도 됩니다. 폰트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다만 복제전송권의 위반 여부는 pc에 저장 여부로 결정됩니다.
또한 폰트로 만든 2차저작물 역시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시리얼 요청 > 무시하면됩니다.
그럼 내방해서 pc를 뒤져본다? >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나가라고 하면 됩니다.
pc보고싶으면 영장가져오거나 소프트웨어 진흥원인가 하는곳에서 정품합동조사 할때 대동하는 경찰과 같이와야합니다.
근데 비싼 프로그램도 아니고 폰트 있나없나 확인하려고 경찰관과 대동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폰트 저작권 어쩌고 하면서 패키지 비싼걸로 판매유도하는데 살 의무가 없습니다.
대응하면 할수록 그쪽만 물고 늘어지는게 법무법인들입니다. 무시하세요.
또한 폰트로 만든 2차저작물 역시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시리얼 요청 > 무시하면됩니다.
그럼 내방해서 pc를 뒤져본다? >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나가라고 하면 됩니다.
pc보고싶으면 영장가져오거나 소프트웨어 진흥원인가 하는곳에서 정품합동조사 할때 대동하는 경찰과 같이와야합니다.
근데 비싼 프로그램도 아니고 폰트 있나없나 확인하려고 경찰관과 대동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폰트 저작권 어쩌고 하면서 패키지 비싼걸로 판매유도하는데 살 의무가 없습니다.
대응하면 할수록 그쪽만 물고 늘어지는게 법무법인들입니다. 무시하세요.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걸면 걸리고 식이네요. 나쁜놈들!!

무시해도 됩니다.

카깡님께..
좋은말씀 하시고,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 문제라고 하셔서 한마디 남기고 갑니다.
그누보드 분들이니 예를 프로그램으로 들어주셔서 더 와닿게 들리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예가 잘못 된거 같습니다.
많은 법무법인에서 소송을 운운하며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서체 하나만을 사용한 흔적을 가지고 과도한 저작권료를 요구, 거기에 응하던가 소송을 당하던가 하는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그리곤 절충안으로 패키지 상품을 사면 봐준다는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내가 쓴건 1이라는 폰트인데 1부터 100까지 들어가있는 100만원도 넘어가는 패키지 상품을 사라고 합니다.
이게 말씀하신 마인드 문제로 놓고 봤을때 과연 정당한 마인드인가요?
분명 유료 서체를 공짜로 사용한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많은분들께서 법무법인들의 협박들을 무시하라고 하시는 건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닌 이런 억지스럽고 강압적이고 다소 사기성이 짙은 협박을 하기 때문입니다.
괜히 그러시는게 아니죠.
프로그램을 예로 드셨으니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누에도 유명한 빌더 패키지가 있죠. O추빌더.
그 빌더의 패키지가 20만 중반대입니다.
그런데 어떤분께서 그중 한가지 프로그램인 RSS 관련 어떠한것을 정당하지 않은방법으로 사용하다 걸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제작자님께서
"당신은 저의 프로그램중 일부를 사용하셨으니 나에게 저작권료 천만원을 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저는 당신을 고소할것이며, 고소를 피하시려면 나의 패키지 모두를 30만원에 사야하며,
두가지 홈페이지에서 사용을 하셨으니 두개의 패키지 값인 60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이게 마인드적으로 옳은 마인드인가요?
그누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쩔수 없이 유료 폰트를 구매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계시지만
모두 생각이 있는 지성인이라 인정할수 있는 정당한 요구에는 그냥 무시하라 라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으실겁니다.
내가 쓴 폰트가 1이라면 1에 대해 정당하게 값을 지불할 능력도, 의사도 충분히 있으실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들의 정당하지 않고 비상식적인 협박에 응할 이유는 법적으로도 말씀하신 마인드적으로도 없어 보이네요.
좋은말씀 하시고,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 문제라고 하셔서 한마디 남기고 갑니다.
그누보드 분들이니 예를 프로그램으로 들어주셔서 더 와닿게 들리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예가 잘못 된거 같습니다.
많은 법무법인에서 소송을 운운하며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서체 하나만을 사용한 흔적을 가지고 과도한 저작권료를 요구, 거기에 응하던가 소송을 당하던가 하는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그리곤 절충안으로 패키지 상품을 사면 봐준다는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내가 쓴건 1이라는 폰트인데 1부터 100까지 들어가있는 100만원도 넘어가는 패키지 상품을 사라고 합니다.
이게 말씀하신 마인드 문제로 놓고 봤을때 과연 정당한 마인드인가요?
분명 유료 서체를 공짜로 사용한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많은분들께서 법무법인들의 협박들을 무시하라고 하시는 건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닌 이런 억지스럽고 강압적이고 다소 사기성이 짙은 협박을 하기 때문입니다.
괜히 그러시는게 아니죠.
프로그램을 예로 드셨으니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누에도 유명한 빌더 패키지가 있죠. O추빌더.
그 빌더의 패키지가 20만 중반대입니다.
그런데 어떤분께서 그중 한가지 프로그램인 RSS 관련 어떠한것을 정당하지 않은방법으로 사용하다 걸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제작자님께서
"당신은 저의 프로그램중 일부를 사용하셨으니 나에게 저작권료 천만원을 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저는 당신을 고소할것이며, 고소를 피하시려면 나의 패키지 모두를 30만원에 사야하며,
두가지 홈페이지에서 사용을 하셨으니 두개의 패키지 값인 60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이게 마인드적으로 옳은 마인드인가요?
그누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쩔수 없이 유료 폰트를 구매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계시지만
모두 생각이 있는 지성인이라 인정할수 있는 정당한 요구에는 그냥 무시하라 라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으실겁니다.
내가 쓴 폰트가 1이라면 1에 대해 정당하게 값을 지불할 능력도, 의사도 충분히 있으실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들의 정당하지 않고 비상식적인 협박에 응할 이유는 법적으로도 말씀하신 마인드적으로도 없어 보이네요.
일단 불법으로 안쓰면 문제가 안됌니다 미스터K님은 도둑질해서 걸리면 도둑질한 물건 정당하게 돈내고 살테니까 봐달라하면 끝입니까? 저도 법무법인 행태들 별로 안좋아합니다.대놓고쌩까라고 조언하는거 자랑처럼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사업 미래가 걱정이네요

음... 무대응으로 여론이 몰려가는 듯 하네요...
1개 폰트를 사용했는데 패키지를 사야한다?
폰트제작사에서 낱개 폰트판매를 모두 중단했습니다.
최근에도 왕성히 폰트를 개발하는 몇개 업체에서는 최근 개발된 일부 폰트는 낱개로 판매하지만,
이전에 개발된 폰트는 더이상 낱개 판매가 아닌 패키지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법무법인에서 패키지 구매를 이야기 하는 근거(?) 일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셔야 하는것이구요....
저 역시 법무법인에서 폰트 그리고 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관련 연락을 자주 받습니다.
폰트의 사용으로 인한 구매도 해보고, CI 사용으로 인한 합의도 해보고 ... 여러 경험을 했습니다.
윤서체, 한양체, 산돌체, 릭스체, 세종폰트 등 계속 구매계획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 상태구요
법무법인 담당 사무장에게 잘 이야기 하시면 패키지 구매정도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그것에 어떤 대응을 하시든 최종 책임은 본인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개 폰트를 사용했는데 패키지를 사야한다?
폰트제작사에서 낱개 폰트판매를 모두 중단했습니다.
최근에도 왕성히 폰트를 개발하는 몇개 업체에서는 최근 개발된 일부 폰트는 낱개로 판매하지만,
이전에 개발된 폰트는 더이상 낱개 판매가 아닌 패키지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법무법인에서 패키지 구매를 이야기 하는 근거(?) 일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셔야 하는것이구요....
저 역시 법무법인에서 폰트 그리고 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관련 연락을 자주 받습니다.
폰트의 사용으로 인한 구매도 해보고, CI 사용으로 인한 합의도 해보고 ... 여러 경험을 했습니다.
윤서체, 한양체, 산돌체, 릭스체, 세종폰트 등 계속 구매계획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 상태구요
법무법인 담당 사무장에게 잘 이야기 하시면 패키지 구매정도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그것에 어떤 대응을 하시든 최종 책임은 본인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정된 폰트를 씁니다. 릭스고딕은 낱개로 구매한것만, 나눔고딕, 윈도우에 포함된 글꼴만으로 디자인해도 충분하네요. 예전에는 이것저것 사용해서 업데이트시에 글꼴 없어 불편을 격고 있어요..ㅎㅎ
작년에 이미지 저작권으로 내용 증명 왔었는데요.
구름PSD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면 많이들 아실껍니다.
배경에 깔린 구름이미지 2컷 사용때문에 걸렸는데요.
합의금 50만원 내면 된다길래 그냥 법대로 하라고 하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경찰이 그러더라구요. 처음이고 사용량도 적어서
벌금도 안나오거나 적게 나올수도 있으니 합의 안하시는게 좋을거라고
이 일 (구름PSD저작권)때문에 업무 지장 너무 많아서 피곤하다고 하더라구요.
저말고도 굉장히 많았던거 같습니다.
여튼 경찰의 조언과는 다르게 벌금이 50만원 나왔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나왔을거 알았으면 합의할껄 그랬습니다 ㅎㅎ
구름PSD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면 많이들 아실껍니다.
배경에 깔린 구름이미지 2컷 사용때문에 걸렸는데요.
합의금 50만원 내면 된다길래 그냥 법대로 하라고 하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경찰이 그러더라구요. 처음이고 사용량도 적어서
벌금도 안나오거나 적게 나올수도 있으니 합의 안하시는게 좋을거라고
이 일 (구름PSD저작권)때문에 업무 지장 너무 많아서 피곤하다고 하더라구요.
저말고도 굉장히 많았던거 같습니다.
여튼 경찰의 조언과는 다르게 벌금이 50만원 나왔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나왔을거 알았으면 합의할껄 그랬습니다 ㅎㅎ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