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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서 아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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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자판기 ( 커피 ) 사업하시는거는 알고계시죠?
 
부모님 입장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거래처에서 작년 12월 달에 돈을 ' 현찰 ' 로 줬다고 하지만
 
저희 경리 프로그램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 들어갔던 물품의 세금계산서 , 내역 은 있습니다.
 
그 당시 11 만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혹시나마, 돈을 돌려봤을 수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자세히 모르셔도 괜찮으니, 아시는 데로 답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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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법률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문제군요.
저쪽에서 안 준다면 결국 소송으로 가는 건데요... 11만원으로 그럴 수도 없고...
적정선에서 잘 타협하시는 수밖에는 없네요.
1월 달쯤에 ( 올해 ) 전화를 하니, 돈을 줫다고 잡아뗐어요. ㅡㅡ

물품이 들어간 내역도 다 있는데 어떻게 안되나요..
실질적으로... 못받은 돈을 법을 통해서 받아낸다는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해요..
11만원이라면 법조치를 통해서 받아낸다는건 실익이 없습니다... 네 법조치자체가 손해라는거죠..
상대방이 정말 미칠듯이 짜증나는 사람이라 내돈이 얼마가들던 어떻게든 고통을 주고싶다..
이런 마음으로 소송을 해서 괴롭혀보겠다.. 이런 거라면.. (물론 이런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법절차를 소상히 설명해 드릴수는 있습니다...
솔직히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인것 같아요..

소송비 등 기타 비용이 더 많이 들것 같네요..
혹시나마, 받을 수 있을지 해서 문의드려 본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뭐 큰금액이 아니니 그냥 잊어 버리세요..
거래처 끊어지면 안돼잖아요..

앞으론 제대로 관리하면 될듯 싶습니다.
소송 소송 그거 쉬운게 아닙니다.
^^
사실 관계입증하는게 어렵겠네요
수금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금수금할경우 영수증이나 장부에 사인을 받는경우가 있고 또 발행하지 않을경우에는 대부분 이체를 해서 지급내역을 증빙하게 됩니다.

일단 받지 않았다고하시니 증빙자료 만드시고 내용증명 보내서 소액재판으로 넘길수는 있지만, 수수료가 기본 4~5만원인 관계로 괴심죄로 하실꺼 아니면 별로 비추합니다.
법은 누구의 말을 듣는게 아니라 증거가 우선입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었고 그쪽에서 돈을 줬다고 하면......법은 일단, 그 거래처 편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시 청구 인지 영수 인지가 관건입니다. 영수로 처리하셨으면 돈을 받고 줬다는 의미이므로....법적으로는 어떻게 못할듯 싶고요..청구로...하셨다면....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구는...먼저 끊어주고 나중에 돈을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가능할것입니다...
법적인 정확한 문제는...법률상담가에게.....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docId=131523902&qb=7IS46riI6rOE7IKw7IScIOuwnO2WieyLnCDsmIHsiJgsIOyyreq1rA==&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gpivpU5Y7tRssclzd20ssc--505604&sid=TpZDpWYdlk4AAHgzGmI

위 링크로 가보시면 영수와 청구의 차이점이 잘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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