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비아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그누가족들도 참고하세요 이글 트위터로 좀 퍼트려주시면 감사 정보
가비아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그누가족들도 참고하세요 이글 트위터로 좀 퍼트려주시면 감사본문
사건 개요 =============
1. americaneagle.kr 이라는 도메인을 구입하고 2년의 기간동안 결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던 서버비가 과도하여 호스팅으로 옮기던중, 네임 서버변경 제한이 걸려있어서
가비아측에 문의한결과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가 변경제한 요청을 해서 변경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2. 네임서버를 변경하지 못해서 해당도메인을 사용할수 없게 되고, 해당도메인관련 비지니스 모델을 이야기하던
사업파트너와는 신뢰관계가 무너지면서 헤어지게되었습니다.
3. 도메인 분쟁조정 위원회에 제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컴플레임하는 과정에서 알아본 결과 분쟁조정기간에는
소유자 변경만 제한했지 네임서버 변경을 제한한적이 없다고함. 권리또한 없다고 하고,
그리하여, 가비아측에, 즉시 이를 알리고, 그동안 본인의 지적재산권 사용을 제한해서 본인의 가족부양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데에 대한 사과와 사용못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
4. 가비아는 이렇쿵저렇쿵 핑계를 대고, 아이피를 알려주면 네임서버를 변경해주겠다고 말만하고 아직도
보상은 커녕 사과조차도 하지 않고 있음,,몇일동안 게시판에 계속 요구를 하지만,,같은 대답만 앵무새처럼
하고있음
쟁점>
americaneagle.kr 도메인 분쟁조정대상으로 해당위원회가 가비아측에 소유자변경제한을 요청함
그러나 가비아측은 네임서버변경을 하지 못하게 제한을 걸어서 지적재산권자인 본인의 권리를 제한하여
americaneagle.kr 도메인으로 진행되는 비지니스 모델자체가 망가져서 막대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americaneagle.kr 은 본인의 지적재산권으로 가비아가 americaneagle.kr 사용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이 도메인 사용을 금지 시켜 저는 한동안 해당도메인을 사용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가비아의 귀책사유인데 가비아는 책임없다고 뻔뻔하게 본인의 컴플레임을 무시하고있습니다.
*** 사이버 영토전쟁이 치열한때에 가비아측의 행위와 도메인 분쟁조정위원회의 행위로 인해,,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있습니다. 도메인 하나로 얼마나 피해냐 할지 모르지만, 사이트 운영해보고, 도메인의 소중함 아시는
분이라면,,아실겁니다.. 심각한데 가비아는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명백히 가비아의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도메인 분쟁조정위원회? > 도메인의 권리 즉 회사명이나고유 명사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다툼을 조정하는 위원회
americaneagle.kr를 미국의 의류회사가 자신의 회사명이라고,,해당도메인을
돌려달라고 조정신청을 해왔음..하지만 이또한 이유가 없습니다. 보통명사이고 일반명사
인데, 조정심리 하는 자체가 사대주의적인 업무처리방식인데,,제 소유가 인정받는데는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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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kr 도메인을 미국 회사가 소유권을 요청할 수 있나요?
ㅇㅇ 네 그렇더라구요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지만,,국가 도메인 보호는 못해주네요..국내 변호사가 돈벌면서 우리국민들 지적재산권을 뺏아가고 있죠.

그런데, 1, 2항목과의 연관성이 적어보입니다. 기존 도메인 네임서버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지 않나요? 이에 대한 귀책사유를 가비아에 전가하는건 조금 무리인듯 합니다.
가비아쪽은 단순한 영업과실로만 보입니다.
가비아쪽은 단순한 영업과실로만 보입니다.
기존 서버비용이 과도하여, 그비용을 감당할수 없어서 일어난일입니다..이미 다른 도메인은 변경을 했고,,그 비용을 감당할수 없어서,,이전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억지를 부린다면,,가비아가 기존 비싼 서버를 쓰라고 할 이유나 권리는 없습니다..제 도메인을 제맘대로 어떤 호스팅을 쓰건 제 개인의 결정에 따라 정하면되니까요...명랑폐인님의 의견 감사하지만,,해당 견해는 가비아측 입장만 생각하신듯,고객의 권리는 그게 아닙니다. 적은 금액의 도메인이지만 결제한 기간동안은 제가 쓰고 싶은대로 법에서 보장한대로 쓸 권리는 저한테 있는겁니다. 해당이유로 인해서, 기존의 비싼 서버를 그대로 쓰면되지 않냐는것은, 이 분쟁과 조금 맞지가 않는것 같습니다.
넵..
americaneagle 이 회사가 국내 변호사를 동원해서,,내놔라고 지금 분쟁조정 신청을 한상태입니다.
가비아는 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제 소유권변경을 분쟁조정 기간중에 제한을 하는 역활까지
할수 있는것이구요. 그런데, 네임서버 변경까지 제한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대동강 물" 처럼 애초에 americaneagle 은 고유명사도 아니고, 특정회사가 창출해낸
브랜드어가 아닌데,,조정대상에 포함 시킨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노트북 "sens" 인가 이소송에서는 삼성이 이겨서 도메인을 뺏어갔죠..자신이 만든
브랜드어로 인정을 받아서,,,
지금 국가 기관인 도메인분쟁 조정위원회는 사이버 영토를 보호는 커녕 그냥 좀 행동이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누군가가 우리 "독도 오징어"를 도메인을 샀다면,, 이제 뺏어올수 있다는 논리인데
이건 말이 안되는거거든요...일반명사나 보통명사화된 도메인은 구매자의 권리가 인정되는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고용된 변호사의 논리에 놀아나고 있는거죠..
그보다 더한건 가비아의 행동입니다..자신들의 잘못이 명백한데,, 발뺌하느라,,고객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으니,,,
가비아는 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제 소유권변경을 분쟁조정 기간중에 제한을 하는 역활까지
할수 있는것이구요. 그런데, 네임서버 변경까지 제한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대동강 물" 처럼 애초에 americaneagle 은 고유명사도 아니고, 특정회사가 창출해낸
브랜드어가 아닌데,,조정대상에 포함 시킨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노트북 "sens" 인가 이소송에서는 삼성이 이겨서 도메인을 뺏어갔죠..자신이 만든
브랜드어로 인정을 받아서,,,
지금 국가 기관인 도메인분쟁 조정위원회는 사이버 영토를 보호는 커녕 그냥 좀 행동이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누군가가 우리 "독도 오징어"를 도메인을 샀다면,, 이제 뺏어올수 있다는 논리인데
이건 말이 안되는거거든요...일반명사나 보통명사화된 도메인은 구매자의 권리가 인정되는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고용된 변호사의 논리에 놀아나고 있는거죠..
그보다 더한건 가비아의 행동입니다..자신들의 잘못이 명백한데,, 발뺌하느라,,고객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으니,,,
다른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메인 소유주가 누구냐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이제는 이해가 가는 크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맞다 안 맞다.. 이런 부분은 로마법을 따를 수 밖에 없어 보이십니다..
goolfeel 님.. sens가 이겼다면.. sens가 이룬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가치 인정 기준이 다른 것 같아서요.. 바뀌게 된 것 같아서요.. 로마법 입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이제는 이해가 가는 크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맞다 안 맞다.. 이런 부분은 로마법을 따를 수 밖에 없어 보이십니다..
goolfeel 님.. sens가 이겼다면.. sens가 이룬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가치 인정 기준이 다른 것 같아서요.. 바뀌게 된 것 같아서요.. 로마법 입니다.

그냥 걸진 않았을 겁니다. 그냥 걸었다면 받아들여 주지도 않았을 것이구요.
분명 상대방 측에서 내세운 근거가 있을겁니다.
americaneagle 로 검색해보니 몇개 등록된 상표가 보여지네요. 해당 상표권자가 해당 회사인지 대리인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상표로 등록된 단어라면 당연히 분쟁신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카테고리의 물품을 제조/판매 한다던가 하면 제제를 받습니다.
분명 상대방 측에서 내세운 근거가 있을겁니다.
americaneagle 로 검색해보니 몇개 등록된 상표가 보여지네요. 해당 상표권자가 해당 회사인지 대리인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상표로 등록된 단어라면 당연히 분쟁신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카테고리의 물품을 제조/판매 한다던가 하면 제제를 받습니다.

네임서버문제는 가비아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되지만 도메인 분쟁조정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그냥걸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겠죠.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특히 좀 그런면이 있는데, 양심에 대한 문제겠죠,, 이전의 판례들이 충분히 유사사례들에서 존재하지만,일단 한번 건들여보는,,이런 태도가 이런일을 만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제제기하고 여러분들께 참고하시라고 한건 분쟁에 관련된것이 아니라 가비아의 문제행위에 대해서니 도메인 분쟁의 문제는 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