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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이미지 저작권문제로 연락이왔는데요. 정보

ㅠㅠ 이미지 저작권문제로 연락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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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년전에 만든홈페이지에요 자기네 업체 이미지컷이 4장 들어있다구요.
64만원인데 10배해서 640만원을 내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모르고 있다가 홈페이지 만들었던 회사 대표님이 연락을 하셨더라구요..ㅠㅠ
저보고 알아서 피해 자기네 쪽에 안가게 해달라고 하셔서요.
일단은 이미지 전부 뺐구요..
제가 그업체랑 통화를 했는데요
182만원 + 부가세 10% 내면 합의해 주겠다고 하네요..어쩌면좋죠?
제가 그홈페이지를 작업할때 상당히 여러번 수정해드렸구. 이미지 요청도 했었는데요
주신다고 하시기만 하고 안주시길래 인터넷에서 뒤져서 아무거나 썼거든요..ㅠㅠ
그리구 홈페이지를 아는분 소개로 그냥 구두로 이야기해서 80만원에 만들어 드린건데요.
어찌해야할까요? 이미지업체에서는 더이상 깎아줄수가 없다고 하네요..하루죙일 머리가 띵해 죽겠어요
 
대표님한테 그쪽에서 연락오면 저한테 연결해 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님 어떻게 해야하죠?
피해입지 않게 해드린다고 했거든요..글구 저돈 내야하는건가요? 돈도 없는데..이런...ㅠㅠ
이런 경험 있으신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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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어떤 이미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히 알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일단 그런 연락이 오면 당황스러워서 쇼부(?)를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연락온곳이 이미지업체인지 대리인(법무사)인지도 파악하셔야지요.
공소시효가 몇년인지도 알아보시구요.

이미지를 대충구해서 썼다라는데요. 어떻게 구하셨는지 기억해내셔서 잘 대처하셔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프리이미지일수도 있습니다.
그냥 고소 당하세요 이미 이미지 내렸으면 상관 없습니다 그냥 조사 받고 벌금 맞는게 맞습니다 벌금 해봐야 30만원니다 초범인 경우... 그리고 4년 된 이미지를 이제와서 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그냥 리뉴얼 하느라 잠깐 적용해 본거라고 하세요 이미지가 사이트랑 맞으면 사려고 했다고 어느 정도 말이 되게 합의를 봐야지 장난도 아니고...
그쪽에 이미지를 가져다 썼다는 명확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세요..
대부분 찔러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단 연락 온곳이 이미지저작권을 들고 있는 업체인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건 지들보고 증명하라 하면 돼구요
그리고 지들꺼 사용한건지를 증명하라 하면 됩니다.
증명의 의무는 없습니다.
증명하고 연락하면 좀 피곤합니다만
대부분 그냥 그렇게 증명하라 하면 끝입니다. ㅡㅡ;;
그렇다고 무자료 디자인을 쓰라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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