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광고 유료로 받을 시 질문입니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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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의 포인트경매 상품을 사이트 배너광고 모집으로 얻는 수익을 통해 구하기 위해
사이트에 배너광고를 달려고 하는데요..
이 배너를 유료로 신청 받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내야되는 건가요?
혹은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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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배너를 유료로 신청 받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내야되는 건가요?
혹은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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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포인트 경매 상품 올리 주신 분에게 기간제로 배너 광고를 시켜 주면 문제가 편하게 해결 되지 않을까요 ㅋ
ㅎㅎ 그렇긴 하지만 그런분들은 대개 활동하는 회원님이시기 때문에 홍보할 것도 없죠.. 제가 맘에 드는거 살 수도 없구요 사달라고 하긴 그렇잖아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