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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불법 사용한다는 공문 !! 정보

폰트 불법 사용한다는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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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커뮤니케이션이라고 서울업체 같은데 문서가 왔어요...
산돌,한양,아시아소프트.. 등 위임 받았다고 정품등록 신고 하라고 하네요..

암튼 제가... 여기 개발업체라 디자이너 자체가 사무실에 직원이 없다고 (사실이죠 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홈페이지 디자인 누가 하냐고... 이래서 .. 외주 준다고 했더니..

그것과 상관없이 제 회사 이름으로 올리는거니까 정품 구입하라고..
아니면 불이익 (소송?) 을 당할꺼라고 하네요...

사무실에 디자이너도 없고... 제 사무실의 홈페이지쪽은 모두 외주 프리랜서가 도 맡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그냥 무시가 약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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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개

산돌, 한양,아시아 소프트등에서 받은 위임장 보내 주라고하세요.
회사 사이트도 안나오는걸보니..... 이상한것 같군요
또한

전자출판용 라이센스 제품(통합용, 패키지용, 패밀리용 라이센스)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문서
  (서적류, 포스터 등의 인쇄물) 제작용과 웹 페이지 제작용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산돌 폰트 라이센스 일부

의 조항에 의해 외주업체에서 폰트를 구입했다면 외주 업체의 저작물이므로 상관 없을듯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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