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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할때 에스크로랑 보증보험 둘중 하나가 의무라는데 정보

쇼핑몰할때 에스크로랑 보증보험 둘중 하나가 의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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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좀 드릴게요
에스크로랑 보증보험 둘중 하나가 의무라는데요.

pg사 가입하면 이행보증보험(?) 이게 면제라던데요 (kcp의경우)
pg사에서 내는 이행보증보험 돼 있으면 보증보험(또는 에스크로)를 안해도 괜찮은 건가요?

pg사에 물어봐도 따로 가입하시려면 가입하시라는 말만 하네요.


아니면 pg사에 가입하고도 에스크로나 보증보험을  또 따로 가입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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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가입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현행법상 쇼핑몰의 경우 1개 물품의 값이 10만원 이상의 경우 에스크로에 가입하도록(의무) 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판매되는 모든 단품물건이 10만원 미만의 가격으로만 등재되어있고 판매 된다면 에스크로에 가입하실 법적 이유는 없습니다.

보증보험은 월/년 거래 금액 얼마에 따라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데, 이것도 몇몇 pg사에서는 면제 해줍니다.(다만 월 거래 금액이 2천만원 이상될때에는 월 거래 규모를 올려주고, 보증 보험에 가입하라고 합니다.)


결론:에스크로는 단품물건이 10만원 이상되는것이 있으면 의무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pg사에서 면제 해주면 가입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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