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가요 듣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저작권법에 위반될까요? 정보
최신가요 듣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저작권법에 위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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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가요 듣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저작권법에 위반될까요?
I-Meps 라는 프로그램은 음악을 다운받을수는 없고 듣기만 가능한데, 마음만 먹으면 쉽게 다운받을수 있더군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저작권법에 위반될까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 질문을해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수 있나요?
I-Meps 라는 프로그램은 음악을 다운받을수는 없고 듣기만 가능한데, 마음만 먹으면 쉽게 다운받을수 있더군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저작권법에 위반될까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 질문을해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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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어차피 본인 창조컨텐츠가 아닌이상은 저작권 위반입니다.
무조건 위반일겁니다.

위반이죠..

I-Meps 라는 그 프로그램제작자에게 넌즈시 물어보시죠
저작권위반아니냐고
그러면 뭔가 답변이 있을텐데. 우린 뭐 이러쿵 저러쿵 제휴하고 뭐하고 해서 위반아니다 하면
따라하심 될꺼같은데요 ;
위반이라면 하심 안되겠지요
저작권위반아니냐고
그러면 뭔가 답변이 있을텐데. 우린 뭐 이러쿵 저러쿵 제휴하고 뭐하고 해서 위반아니다 하면
따라하심 될꺼같은데요 ;
위반이라면 하심 안되겠지요

최신가요 듣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저작권법에 위반될까요?
인터넷 방송들.. 뮤클캐스트와 같은 인터넷 방송들도 위반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지요...
인터넷방속국에서 각각의 음악들을 저작권을 샀다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세이클럽에서 샀나?...
인터넷 방송들.. 뮤클캐스트와 같은 인터넷 방송들도 위반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지요...
인터넷방속국에서 각각의 음악들을 저작권을 샀다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세이클럽에서 샀나?...

인터넷방송국은 음악저작권가진 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그 방송국에서 하는 VJ들은 합법적인거구요. 개인이 공개적으로 방송을 한다하면, 저작권위반으로 걸리고, 최신음악은 말할것도 없이 고소 들어오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