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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지식 해박하신분 조언좀 부탁드려요^^; 정보

세금관련 지식 해박하신분 조언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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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공부하다가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하여 문의드려봅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관련인데요.
만일 제가 PG사와 계약을 맺고, 홈페이지에 휴대폰결제를 탑재했다고 가정했을때요..
부가세포함 건당 10,000원인 휴대폰결제가 100건, 금액으로는 100만원 매출이 발생하였음.
보통 PG사에서는 익익월 휴대폰주인이 요금납부한거에 대해서만 수수료떼고 통장으로 입금해줌.
그런데 100명중에서 요금을 제대로 납부한 사람이 50명밖에 안됨.
나머지 50명은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언제 납부할지 알수가 없음..
그래서 수수료 10%떼고 정산받은 금액이 45만원임.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때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부가세포함 건당 10,000원인 휴대폰결제가 100건이 아닌, 1000건,
금액으로는 1,000만원 매출이 발생하였는데, 나머지 조건이 똑같다고 할때
그래도 동일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만일 동일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뭔가 상당히 불편해보이는듯 해서요..

지식인에서 찾아보니까 위의 상황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도저히 알수가 없어서 이렇게 조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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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먼저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국세청 민원 담당에게 확인하시면 되지만 이것 역시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고로 세무사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괜히 전문가도 아닌 일반인들의 풍월에 의지하여 판단할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설명은 어디까지나 비전문가가 알고 있는 세법 상식입니다.

세금은 상식과 맞지 않는 경우도 몇 가지 있는데

가령 나는 세금계산서를 100만원이라고 청구하여 신고하였는데
정작 거래처에서 그 돈을 주지 않고 환급만 받고 끝나는 경우?
여지 없습니다. 손실이지요.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을 합니다.
재고가 쌓여 있지요. 그냥 없애면 될까요?
아닙니다. 해당 재고분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판매하지도 못하고 세금만 내는 꼴이죠.

물품을 수입합니다.
몽땅 고물입니다. 수입 당시에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였고 각종 경비가 들었습니다.
최소한 세금(물품이 100만원이면 일반 기준인 관세 8%를 추가하고 이 108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8000원이 더해져서 실제 내는 세금은 18.8%가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요.)만이라도 살리기 위해 관세청과 국세청에 문의한다면?
반품 처리하라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고물 혹은 쓰레기급으로 물건을 보낸 인간들이 받아주느냐는 것입니다. 아니겠지요.

일반인들의 정서상에는 맞지 않지만 이런 모든 것을 다 예외 규정으로 둘 경우 세수 확보가 안 된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미수금으로 잡힐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수금을 못한 것이지 매출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미수금은 내가 못 받은 돈이지 매출 취소가 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P.S : 위의 상황은 예시겠지요?
설마 저런 극단적인 미수금이 발생하는 사업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아미가님 답변감사합니다.
수박 겉핡기 식으로 공부하던중 위의경우와 같은 상황이 꽤나 있더라고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만일 위의 경우라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불편한건 맞는듯하군요...
세금은 매출이 발생한, 거래가 실행된 시점에서 발생하므로, 그 대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 신고하셔야 합니다.

물건 팔때 세금계산서 발행해주고, 수금 못받으면, 물건 떼이고, 돈도 못받고, 세금도 대신 내고,

이래저래 화딱지 납니다 ~_~

아미가님이 자세히 설명 잘 해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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