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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저작권법 진짜 문제심각하군요. 정보

개정된저작권법 진짜 문제심각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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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신문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해드리면,,

신문에는 게임업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유명한 게임의 대부분이 수많은 팬페이지, 팬커뮤니티들이 존재하는데

동영상이니, 이미지니 모든 것들이 친고죄가 아니라서

저파라치들한테 신고대상이 된다고합니다. 아마 수억 페이지가

검색되면 나올듯합니다.

아예, 지금 저작권에 관련해서 무슨 비상업적인 것은 무조건 허용한다는

그런 걸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게임업계의 예를 들었지만, 아마 모든 분야에서도 동일한 적용이

가능하다면,,,결국 인터넷에는 자기가 만든 글과 사진, 아예 저작권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면, 올릴 수 없는게 사실인거겠죠.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요.

IT 강국이지만, 연예인들 가쉽거리 기사들만 보면서 국민들은 만족해야 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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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신문기사에 의하면 허락된 이미지들도 걸리면 걸린다고 하네요. 게임업체에서 아니라고 판명내려준다면 되지만, 아무튼,,오늘자 기사 참조하시길@@
모든 저작권 위반 사항이 비친고죄를 적용받는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저 신문이 어떤해석으로 저렇게 말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 법조항 살펴 보시면 비 친고죄는 상업적용도, 혹은 전문업로더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팬사이트가 상업적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비친고죄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또 이는 이번 개정에 바뀐것이 아니라.. 2006년에 이미 개정된 법이죠.. 한때 그 해석에 논란이 된적이 있었습니만...  비친고죄로 억울하게 팬사이트 정도가 패쇄더거나 고발당한 큰 사례가 없는것으로 보아... 그리 걱정할 건 아닌듯 싶습니다.
신문의 논지는 저파라치 들에 대한 걱정을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일단 의심되는 것을 신고하고,, 이게 상당히 엄청난 양의 일이 될 듯합니다. 원저작자들은 일일이 그에 맞는 답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저파라치가 어떤 보상을 받는지 아시는 정보 있으신가요? 암튼 저파라치라는게 생길것을 말하는듯 합니다.
그부분은 이번에 개정된게 아니라, 오래전에 개정된거에요.
문제된 부분 만든 민주당 의원은 낙선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저작권 파라치는 2007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점점 더 크게 되고 있어요.

친고죄로 바뀐게 원래 그랬으니까 옛날꺼부터 모두 다 지우고 정리해야지
한다고 몇달전 부터 강조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쓰더군요. ㅉㅉ

글쿠 구글광고나 linkprice같은거 걸리면 무조건 상업적이죠.
이미지를 링크해서 사용하면 그 이미지가 링크된 사이트를 알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데....
보통 웹에디터 쓰면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에디터 사용해서 링크 걸면 더욱 찾기 쉽다구 하던데.... 에디터를 자제해야 할까요?? 카피 ~~붙여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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