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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미지 저작권 연락이 왔는데, 출처 어딘지 아시는 분.. 정보

[급]이미지 저작권 연락이 왔는데, 출처 어딘지 아시는 분..

본문

안냐세요.~

아람아트
http://www.garamart.com/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가정 통신문에 위와 같은 클립아트를 삽입하여 이쁘게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아람아트 란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작권을 들먹이며 배상을 요구합니다.
그리하여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지만 거부하며, 서버에 다 들어있다고 하면서
법정으로 가기싫으면 해당 xx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람아트 사이트를 보니 네이버나 흔히 돌아다니는 클립아트가 상당히 많던데,
좀 이상하다는 기분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또한 상업 목적이 아니며, 출처도 알 수 없는데,
이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저희 장학사가 그 사람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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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개

쥐가 이끄는 배가 산으로 가는 기분이 드네요 -_-
이젠 뭘 해도 저작권위반이라니.
우선 대화도 않고 금액부터 제시하는 아람아트에 대해서 약간 악감정이 생깁니다.
학생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나눠준 것이 설마 되겠습니까? ㅎ
여서 왜 쥐라고 하십니까??? mb 정도 해주시죠

저작권법위반... 이거 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허가없이 썻을경우. 2배정도가 적당하지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10배 입니다. -.-
원고료: 100만원 x 10 = 1000만원 내랍니다.

절충 협의 해서 대략.. 50% 할인 받는다고 하네요...
여기 좀 찾아보니깐...
개인,학생,교사,강사,교수,블로그,개인카페,싸이월드는 3개월에 3만원을 내야지만 다운이 가능하내요.

이미지 이용 기간은 ①이용 기간중 다운로드 후 모든 이용은 영구적 사용 . ②이용 기간중 다운로드된 이미지를
    이용기간이 지난후 새로운 곳에 재사용은 재계약 대상입니다.

이미지는 가람아트가 소유하며, 이미지 자체에 대한 권리를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요소로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가하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재판매 하거나, 배급하거나, 재배포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이클릭아트에서 년 30만원인가 내고 쓰고 있는데...
가끔 아이클릭아트도 눈에 안차서 직접 그려쓰곤 합니다.

근데 저정도 퀄리티를 가지고 장사를 하다니 참 대단한것 같네여~ -_-;;;

저 역시 위 사이트에 가보니, 눈에 익은 이미지가 많은것 같은데...

맞불을 놓던지 하셔서, 아무쪼록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엑스피 블렉 아이콘은.. 오히려... 외국 사이트에서 본건데요...

가람 에서 만드건가??? 싶엇어요... ㅡ,.ㅡ

외국사이트에서 만든거면... 오히려 소송당하겟는데요..

제가 영문 소장 하나 보내볼까요??? ㅎ
저도 좀 보니 만국공통 자료들이 보입니다? 
이거 참...법을 어겼다니 무조건 편을 들어 글을 날릴 수도 없고.....
심정적으로는 그 회사 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나기는 일단 피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쥐뢀하지 마라하세요..그 이미지 직접만들었다고 하시고.. 저작권어디다가 등록했는지 관련서류 보내라고 하세요....뭔 ~지뢀들이지..저작권 등록증없으면 한판 뜨자고 하세요..ㅎㅎ
재판절차등에서의 복제(제22조), 학교교육목적등에의 이용(제23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4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5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제26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27조) 등

위 사항에 해당한다면 저작권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정통신문이 교육목적일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고소하세요~~ 법원에서 벌금내겠습니다 하니깐 재미없는지 전화안하더라구요,
사실 고소하기 귀찮아서 잘 안하더라구요. 사기도 많구요,

그리고 모든고 사다 쓰세요, ㅋㅋ
1. 요구업체측에서 자신의 이미지이며 어디에 있는 이미지인지 증빙서류를 발송해야만 합니다.

2. 또한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무합의금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22조 재판절차등에서의 복제
제23조 학교교육목적등에의 이용
제24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12>
제28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등
제29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31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제32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33조 번역등에 의한 이용
제34조 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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